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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국민연금, 코파펀드 무기한 연기 수익 배분 등 거래조건에서 국민연금과 합의점 찾지 못해

민경문 기자공개 2013-01-29 17:23:26

이 기사는 2013년 01월 29일 17: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N과 일본계 유니슨캐피탈 그리고 스톤브릿지가 국민연금과 추진했던 코퍼레이트파트너십(corporate-partnership)펀드 조성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 배분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NHN과 국민연금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NHN은 지난해 초 국민연금과 해외 투자를 위한 매칭 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한 상태였다. 매년 5000억 내외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지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포털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로 해외 진출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NHN이었다.

무한책임투자자(GP) 선정도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NHN재팬 등을 통한 일본 내에서의 매출 성장세를 눈여겨본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유니슨캐피탈이 NHN과 손을 잡았다.

유니슨캐피탈은 국민연금 적격(qualified) GP로서 일본 내 매물을 NHN에 소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에 황인준 NHN 부사장(CFO)과의 친분으로 김지훈 대표가 이끄는 스톤브릿지캐피탈이 뒤늦게 합류했다.

총 투자 규모는 약 6000억 원으로 국민연금 펀드가 3000억 원을 대고 나머지 3000억 원을 NHN이 부담하는 구조였다. 그 동안 대기업 및 KT, KT&G, 포스코 등 공기업 성향의 기업들 위주로 코퍼레이트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해왔던 국민연금으로서도 NHN와의 프로젝트를 반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NHN지분 9.25%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하지만 NHN이 최종 투자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의 약정 체결은 무산으로 끝이 났다. 국민연금의 우선 수익 원칙과 이에 따른 불리한 수익 배분 구조 등이 이준호 COO(최고운영책임자)를 포함한 일부 주주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 보유량이 충분한 데다 낮은 금리의 채권 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국민연금의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동투자를 단행한 후 손실이 났을 때 책임은 해당 기업이 먼저 부담해야하는 '우선손실 충당' 조건도 불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총 20곳 내외의 기업들과과 코퍼레이트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KT&G, 포스코, 동원그룹, SK그룹, GS건설, LS그룹, KT 등 총 7곳이 펀드운용사 선정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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