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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 화인코리아 인수 성공할까 이랜드의 국제상사 인수 실패 사례와 유사한 상황

이동훈 기자공개 2013-02-12 18:28:47

이 기사는 2013년 02월 12일 18: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화인코리아 최대채권자인 사조그룹은 과연 화인코리아를 인수할 수 있을까. 주채권자인 만큼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2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져 원활한 인수가 가능할 지 관심이 쏠린다.

화인코리아는 현재 파산 절차를 밟는 상태로 부동산, 동산, 매출채권을 일괄매각하기 위해 주관사를 선정 중이다. 사조그룹은 무담보채권을 포함해 화인코리아의 채권 460억 원을 보유한 주채권자다.

사조그룹은 화인코리아 인수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사조그룹 관계자는 "화인코리아를 인수한다면 당장 1500억 원 이상의 매출 상승이 가능하다"며 "영업 조직이 커지는 만큼 영업력이 높아지고 화인코리아로부터 가공 기술까지 배울 수 있어 매출 상승 이상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인코리아의 2011년 기준 매출인 976억 원 외에도 사료비로 책정되는 500억 원 역시 사조의 매출 상승에 기여한다. 사조그룹의 사료 계열사인 사조바이오피드는 이미 화인코리아 측과 사료 납품 계약 체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조그룹 관계자는 화인코리아와 사료 납품 계약을 맺으면 사조바이오피드의 생산 가동률이 100%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출 외에도 가금류 임가공 기술이나 영업력 확대 등 무형의 자산 덕분에 인수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화인코리아는 하림에게 유일하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냉동 포장된 삼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국내 판매나 일본이나 대만 등 근거리 수출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아직 삼계 산업에 진출하지 않은 농협이나 기타 업체에서 화인코리아 인수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화인코리아가 파산 전에는 오리와 삼계의 국내외 판매 물량에서 1위였다"며 "계육(닭, 토종닭, 오리 등) 사육부터 도축 및 임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무형의 노하우가 많아서 인수 시너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사조그룹 측은 화인코리아 인수 경쟁 역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화인코리아의 부실채권(NPL)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실채권의 할인금액까지 생각하면 다른 인수 후보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사조그룹과 화인코리아의 관계다. 사조그룹은 화인코리아 채권인수와 관련해 헐값 인수 논란을 겪으며 2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조는 위장계열사를 통해 채권을 몰래 매집했다는 공격을 받으며 도덕성에 흠집이 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조그룹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 난 상황"이라며 "화인코리아의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조그룹에 날을 새웠던 화인코리아의 최선 전 대표가 지난해 말로 대리인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법정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화인코리아와 경제정의실천연합가 사조그룹이 부당내부 지원을 통해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매집했고 회생절차를 막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화인코리아는 공정위가 사조그룹의 불공정 행위를 '무혐의 처리'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화인코리아의 직원 측도 매각 과정을 지켜보겠지만 고용보장 등의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 즉각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사조그룹이 주채권단이지만 경영상 문제점 발생하거나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2003년부터 시작해 2007년까지 법정 공방을 벌였던 이랜드와 국제상사의 사례는 이번 사조의 화인코리아 인수 시도와 비교될만 한 좋은 사례로 꼽힌다. 당시 이랜드는 국제상사의 대주주로서 국제상사 파산 후 헐값에 인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제상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수권자본 100% 증액 결정하며 이랜드의 인수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 5년 동안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국제상사는 이랜드의 부실한 브랜드 운영 능력과 국제상사의 용산사옥을 매각을 통해 인수 자금을 마련한다는 점을 들어 이랜드의 인수에 적극 반대했다. 법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자였던 LS네트웍스에게 신주를 배정하면서 국제상사의 경영권을 넘겨줬다. 사실상 국제상사의 손을 들어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최 전 대표는 끝까지 사조와 법정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동시에 화인코리아의 회생인가 승인 판정을 위해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사조 그룹에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 농협이나 제3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럴 경우 사조 측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인코리아의 부실채권에 투자한 금액과 2년간 화인코리아와 법정 다툼을 통해 생긴 기업 이미지의 타격을 고려하면 상처만 남게 된다. 무엇보다 2014년까지 축산업에서 7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사조 측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고용보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조 관계자는 "사조가 인수한 뒤 구조 조정을 단행한 적이 없다"며 "화인코리아를 인수하더라도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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