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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공제회, 적금수령액 연금형태 지급 공동추진 공제회 이사장 정기모임 통해 논의..기획재정부 질의 예정

송종호 기자공개 2013-02-26 16:53:03

이 기사는 2013년 02월 26일 16: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직원공제회를 비롯해 군인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등 국내 5대 공제회가 장기저축급여를 연금형태로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이들 공제회에 가입한 교사와 군인, 공무원들은 퇴직할 때 일괄지급방식으로만 장기저축급여를 받아왔다.

경찰공제회 관계자는 25일 "지금까지 퇴직하거나 해약을 할 때 일괄적으로 지급해오던 장기저축급여를 연금형식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5대 공제회 이사장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직원공제회를 중심으로 현재 법률 컨설팅을 의뢰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재정부 세제라인이 구축되면 공식적으로 재정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공제회에 가입할 경우 6%안팎의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직원공제회 가입율이 92%에 이르고 있다. 월 불입금액은 5000원 부터다. 경찰공제회는 월 30만 원, 교직원공제회 월 42만 원까지 불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월 75만 원, 지방행정공제회 100만 원, 소방공제회는 300만 원을 불입할 수 있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저금리시대가 계속되면서 불입 한도를 늘려달라는 수요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가입 회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회원들의 경우 퇴직시 일괄지급방식 보다는 연금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공제회 관계자는 "근속연수 낮은 특성을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괄지급시 가장 낮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차라리 공제회 장기저축급여도 연금으로 수령해 한 달 고정수입을 늘리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자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일괄지급방식일 경우엔 최고 4%의 이자만 내면 되지만 연금방식이 도입되면 시중은행의 예·적금 이자소득세 15.4%와 같은 수준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

이와 관련 5대 공제회는 연금지급방식을 도입할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규정에 근거해 현행 최고 4%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가 관련 규정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에도 규정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기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 적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5대 공제회는 연금지급방식이 세수확대에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5대 공제회의 회원들에게 일괄 지급 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4000만 원 정도인데, 보통의 경우 회원들이 3000만 원 이하 생계형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일괄지급을 할 경우 회원들이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빠져나가 정부로서도 세원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제회 가입 회원들에게도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비과세 금융상품의 경우 현행 시중금리보다 금리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공제회의 연금형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연금형식의 지급방식이 도입될 경우 5대 공제회의 자산규모는 한 해 평균 최대 4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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