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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금융상품, 편하고 저렴하게 투자한다 ①수익률 스와프 구조..상품 다양화+거래 편의성

이승우 기자공개 2013-03-28 16:42:01

이 기사는 2013년 03월 28일 16: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머징채권과 선진국 하이일드채권 등 국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금융 상품을 손쉽고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내 운용사들이 직접 운용하기에는 벅찬 기초자산을 신뢰도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을 통해 간접 투자하게 된다. '합성ETF'라는 수익률 스와프(swap) 상품을 통해서다.

국내 증시에 상장하기 때문에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세제 혜택의 '덤'까지 주어진다. 국내에 이미 소개된 기초자산도 글로벌 IB를 통해 좀 더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다.

◇ 수익률 주고 받기 '스와프'

합성 ETF의 구조는 다소 복잡하다. 수익률 교환형(Unfunded Swap)과 담보설정형(Funded Swap)이 있는데 감독당국에서는 이 두가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언펀디드 스왑

수익률 교환형은 기초 자산 두개의 수익률을 주고 받는 구조다. 고객 입장에서 원하는 해외 기초자산에 투자해 그 수익률을 받는 대신 상대가 원하는 수익률을 주게 된다. 주는 수익률은 대부분 한국 국채 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의 이머징채권 지수 수익률과 국채 수익률 스와프를 가정해보자. 이머징채권수익률이 5%, 국채수익률이 1%라면 이 투자자는 1% 수익률을 골드만삭스에 지급하고 5% 수익률을 받는다. 국채수익률 1%는 국내 운용사가 국채 매입으로 얻은 이자로 지급하게 되면서 투자자의 수익률은 결국 이머징채권 수익률 5%가 된다. 반대면 손실이 난다.

펀디드 스왑

담보설정형은 국내 운용사가 골드만삭스에 현금을 애초에 지급하고 골드만삭스가 그 자금으로 운용해 수익을 얻어낸다. 골드만삭스는 해당 자금을 어떻게 해서, 얼마의 수익이 나든 이머징채권수익률을 줘야 한다.

골드만삭스가 받은 현금으로 국내 예탁결제원에 담보를 두면서 회수 보전 장치는 해둔다. 국내 운용사는 담보가치에 대한 모니터링 등 스와프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맡게 된다. 담보는 역시 원화 국채일 가능성이 높다.

이 두가지 방식은 결국 투자자의 자금을 국내 운용사가 운용하느냐, 스와프 상대방인 증권사가 운용하느냐의 차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스와프 상대방에 이벤트가 발생하더라 수익증권 또는 담보물을 통해 원금 상환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품 초기에는 스와프 상대방이 글로벌IB가 주를 이루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증권사들도 합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어떤 매력 있나...편의성 및 세제혜택 주목

합성ETF의 가장 큰 매력은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기초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다는 점이다. 국내 운용사에 비해 해외IB들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더 다양하고 저렴하기 때문이다. 가령 인도와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의 채권에 고루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국내에 거의 없다. 반면 글로벌IB들은 이미 이 상품을 운용하고 있거나 새로 설정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합성ETF다.

거래소 관계자는 "합성ETF의 핵심은 결국 어떤 기초자산의 상품이 나오는지에 달려있다"라며 "무한한 상품에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성ETF
(출처: 한국거래소)

국내에 소개되지 않는 지수를 해외ETF로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합성ETF로 할 경우 수수료가 더 싸다는 게 거래소측의 설명이다. 해외ETF 직접투자시 증권사 수수료(거래대금*0.25%, 전자거래 수수료, SEC 수수료)와 더불어 환전수수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합성ETF의 경우 거래수수료만 내면 된다. 헤지를 할 경우 환전 수수료는 운용 보수나 순자산가치(NAV)에 녹아든다.

투자자들이 가장 반길 만한 요인은 거래의 편의성이다. 해외ETF 직접 투자의 경우 상장 국가의 시간에 맞춰 거래를 해야하지만 합성ETF의 경우 국내 시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매수·매도 호가 등 투자 정보 측면에서도 합성ETF가 월등할 수밖에 없다.

세제 혜택도 있다. 해외ETF의 경우 장외파생거래로 생기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반면 합성ETF는 매매차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면 된다. 매도시 원천징수로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단 합성ETF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ETF에 직접 투자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비용과 거래 편의성 세제 등을 감안하면 합성ETF가 국내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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