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50억 규모 '초기사업화 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 전문 투자…기준수익률 IRR 0%로 허들 낮춰
이윤재 기자공개 2013-04-22 10:43:14
이 기사는 2013년 04월 22일 10: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초기사업화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195억 원을 출자한다. 운용사가 20억 원 이상을 출자해 총 250억 원 규모의 조합을 결성한다는 계획이다.22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펀드 운용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산기원)은 오는 5월13일까지 '초기 사업화 투자펀드'의 제안서를 받는다. 선정대상은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사이며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제외됐다. 산기원 출자 195억 원, 운용사 출자 20억 원 이상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조합을 결성해야 한다.
조합결성은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획업투자조합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사가 모두 결성 가능하다. 다만 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각각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사만 결성할 수 있다.
운용사 선정은 1차 평가에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로 이뤄진다. 투자수익률, 재무적 안정성 등 정량적인 평가방식이 적용된다. 2차 평가는 구술발표(PT) 심사로 운용전략과 펀드운용팀 구성 등 정성적인 평가가 이뤄진다. 펀드결성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완료돼야 하며, 출자약정액 총액이 250억 원에 미달 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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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화 투자펀드'는 존속기간 8년, 투자기간 3년이며 조합원의 특별결의로 연장(2년 이내)과 조기해산이 가능하다. 투자기간 내 펀드약정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대상은 투자시점 기준 과거 2년 이내 완료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과제의 성과물을 활용해 기술사업화를 진행 중인 국내 중소·벤처기업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참여기업의 기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리보수는 3%의 보수율을 적용하지만 기간별 투자집행률 대비 실제 투자집행 달성률로 관리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매년 출자약정액의 1% 이내의 컨설팅 수수료가 제공되며 미사용 부분은 존속기간 내 이월도 가능하다.
산업부 출자지분에 대한 기준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0%로 정해졌다.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가 운용사에게 성과보수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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