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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홀딩스, 4년만에 지주사 탈출 왜? 부채 늘려 규제 벗어나..대성창투 등 자회사·계열사 지분매각 부담

문병선 기자공개 2013-06-24 10:42:31

이 기사는 2013년 06월 21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성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부채를 늘려 지주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를 벗어났다. 스스로 지주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데는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여러 규제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성홀딩스는 올해 3월말 기준 지주비율 50%를 넘지 못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지주비율이란 지주회사가 보유 자산 대비 자회사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율이다. 자산의 50% 이상이 자회사 주식으로 채워져 있다면 홀딩스 체제라고 판단해 지주회사로 지정한다. 대성홀딩스는 지난해말까지 이 비율이 54.6%였으나 올해 3월말 48.8%로 감소했다.

대성홀딩스 계열 구조

대성홀딩스는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주비율을 스스로 낮췄다. 대성홀딩스의 지난해말 부채총액은 1386억 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3월말 부채총액은 1711억 원이다. 3개월새 부채를 325억 원 늘렸다. 자본총액은 2327억 원(2012년말)에서 2417억원(2013년 3월말)으로 90억 원 늘었다. 자산이 늘어난 반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은 2029억 원에서 2013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지주비율을 구하는 공식(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자산총액)에서 분모가 크게 늘자 지주비율이 떨어진 셈이다.

대성홀딩스는 회사채 200억 원 어치를 순증발행하는 것으로 부채를 늘렸다. 올해 2월말 만기도래한 4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차환발행하면서 총 600억 원 규모의 3년만기 회사채를 발행했다. 차환발행 전 현금성 자산이 60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발행규모를 늘려 부채규모를 키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성홀딩스 관계자는 "지주비율을 낮추기 위해 회사채를 더 많이 발행한 게 아니라 투자 규모에 맞추기 위해서였다"며 "결과적으로 자산이 늘어나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대성홀딩스가 이렇게 지주회사에서 스스로 벗어나려는 이유는 지주회사에 가해지는 여러 규제가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먼저 대성창투 지분 매각 부담이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 소유가 금지돼 있다. 의무기간과 유예기간을 합쳐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대성홀딩스는 지난 2009년 10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해 올해 10월1일까지 금융자회사인 대성창투 지분을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대성홀딩스는 대성창투의 경영권을 팔고 싶지 않았다. 꾸준히 육성해야 할 성장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성창투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 대금이 현금으로 들어와 자산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지주비율이 역시 낮아져 지주회사에서 제외되게 된다. 팔아도 지주회사에서 제외되고 가지고 있으면 팔아야 하는 딜레마였다. 그래서 아예 지주회사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했다. 이번에 대성홀딩스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성창투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기업집단 '대성'의 복잡한 형제간 계열 구조도 지주회사에서 벗어나려는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기업집단 '대성'은 대성합동지주, 서울도시개발, 그리고 대성홀딩스 등 하나의 기업집단 안에 세 개의 지주회사가 존재한다. 순서대로 오너 삼형제가 각각의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대성홀딩스는 2009년 1월에, 서울도시개발과 대성합동지주는 2011년 1월에 지주회사로 전환됐다.

중간지주회사 성격도 아닌, 형제간 서로 다른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다. 오너 형제간 독자경영이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계열분리를 하지 않아 어정쩡한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왔다. 문제는 일부 계열사의 경우 2개의 지주회사가 지분을 교차 보유하게 돼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울도시가스의 경우 서울도시개발이 26.23%를 보유하고 대성홀딩스도 22.60%를 갖고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지분을 팔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성홀딩스는 지주회사 규정을 맞추기 위해 여러 소수 지분을 매각하는 등 노력을 해 왔으나 결국 실익이 없자 지주회사 규제를 맞출 바에야 아예 지주회사에서 벗어나자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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