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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홀딩스, 대성창투 지분 매각 시동 현행법상 오는 10월1일까지 대성창투 지분율 0%로 조정해야

이윤정 기자공개 2013-04-04 12:05:15

이 기사는 2013년 04월 04일 12: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성홀딩스가 자회사 대성창업투자(이하 '대성창투)')에 대한 지분 매각에 착수했다.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이행 차원이다.

대성홀딩스 관계자는 4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성창투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성홀딩스는 시간외 매매 방식으로 대성창투 주식 150만 주를 주당 1337원에 팔았다. 이번 주식 매각으로 대성홀딩스의 대성차투 지분율은 40%대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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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 소유가 금지돼 있다. 의무기간과 유예기간을 합쳐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난 2009년 10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성홀딩스의 경우 오는 10월1일로 유예기간이 끝난다.

그 동안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많은 지주회사들이 지분 매각 시기를 최대한 늦춰왔다. 금융자회사 보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대해 지분 보유 비율 조정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는 20%, 비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는 40%로 지분 비율을 완화하자는 골자의 법개정이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금산분리법 완화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상장 여부에 따라 보유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며 "현행법 상으로 일반지주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전액 매각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SK네트웍스도 SK증권 지분 보유로 과징금 부과와 소송이란 홍역을 치른 끝에 올해 초 SK증권 지분 매각 작업을 완료했다.

대성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3분기까지 대성창투 지분 매각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매각을 시작으로 대성홀딩스가 지분 조정에 첫발을 내딛었지만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매각 작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성홀딩스 관계자는 "잔여 지분에 대해 지금 당장 처리할 계획은 아니다"라면서도 "기한 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분을 팔더라도 이번처럼 블록딜 방식을 이용, 주가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SK, 두산 등 창투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들이 똑같은 문제를 해소한 선례가 있다"라며 "대성홀딩스는 여러 방안들을 저울질해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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