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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이화, 추징금 547억 납부 완료 올해 2분기 실적에 반영..지난 3월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양정우 기자공개 2013-07-05 14:52:35

이 기사는 2013년 07월 04일 16: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일이화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추징금 547억 원을 모두 납부했다. 이번 추징금 납부는 올해 2분기 실적에 반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일이화는 지난 6월 말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546억 6349만 원을 서울지방국세청에 전액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7일에 추징금 납부를 통보했다.

당시 세무조사에 앞서 검찰은 유양석 한일이화 회장 외 1명의 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와 연속선 상에서 시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징금에는 유 회장이 배임 혐의를 사게됐던 두양산업 매각과 관련된 항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이화 관계자는 "세무조사 때 두양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연장선 상에서 살펴 봤을 것"이라며 "하지만 꼭 그 부분만 조사한 건 아니고 정기 세무조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각한 것보다 추징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일이화는 추징금 항목들을 검토하면서, 불복 등의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적엔 납부한 추징금 547억 원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일회성 이벤트이지만, 지난해 2분기 당기순이익 92억 원을 기록한 만큼 적자 전환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1분기엔 당기순이익 310억 원을 기록했다.

한일이화 관계자는 "아직 연결기준 실적이 집계되자 않아서 적자 전환 여부는 알 수 없다"며 "그러나 현재 현금 유동성이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회사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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