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 일감몰아주기 개정안 '촉각' 내부거래 13~14%로 축소...공정위 개정안 따라 규제 대상 '재점화'
장소희 기자공개 2013-10-14 10:21:26
이 기사는 2013년 10월 10일 13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그린푸드가 현대백화점그룹 내부거래 비중을 4년째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몸을 사리고 있다.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의식하는 모습이다.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 되면서 현대그린푸드가 본격적으로 정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2010년 이후 현대백화점그룹 내부거래 비중을 13~14%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2010년 내부거래 총액은 1417억 원으로 한해 전체 매출액의 14.23%를 차지했다. 이듬해에는 현대백화점그룹을 통해 1776억 원 매출을 올려 내부거래 비중은 13.29%로 다소 줄었다.
지난해에는 내부거래를 통해 2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다만 매출액 규모가 함께 커져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13%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내부거래액은 1245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내부거래 비중은 14.9%로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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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직전 해인 2009년, 현대그린푸드의 내부거래 비중은 27%에 육박했었다. 전체 매출액이 8167억 원이었던 현대그린푸드는 내부거래를 통해 2180억 원을 벌어들이며 현재보다 그룹 의존도가 더 높았다.
하지만 때 마침 현대그린푸드가 '현대푸드시스템'을 흡수합병하면서 내부거래 비중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덕분에 내부거래 비중은 10% 포인트 넘게 줄었다.
현대그린푸드(당시 현대 H&S)는 지난 2010년 7월 "기존의 유통망을 활용해 식자재 유통, 단체 급식, HMR(Home Meal Replacement)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종합식품전문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현대푸드시스템과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1년 흡수합병한 '현대F&G'와 더불어 수직계열화의 초석을 마련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효과를 본 부분은 '내부거래 비중 낮추기'였다. 기존에 현대그린푸드의 내부거래 매출 중 상당액이 현대푸드시스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2009년 합병 당시 기준으로 현대그린푸드는 현대푸드시스템과의 거래로 1711억 원 매출을 올렸다. 이는 당시 MRO 사업부문을 제외한 전체 매출액(2448억 원) 중 69.9%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대그린푸드가 현대백화점 그룹 내 식품사업 계열사들을 흡수합병하면서 실질적인 식품 지주회사가 됐다"면서 "합병으로 현대푸드시스템과 현대F&G 등 내부매출처를 잃은 셈이 되면서 실적은 낮아졌지만 내부거래율을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병을 계기로 현대그린푸드는 일감몰아주기 부담을 다소 더는 모양새였다. 덕분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어닥친 경제민주화 바람을 나름대로 견디는 듯 했다. 당시에는 대기업 오너일가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거나 승계한다는 인식이 더욱 짙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현대그린푸드는 또 한번 일감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적용대상에 현대그린푸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정교선, 정지선 등 현대백화점그룹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로 규제 대상이 된다.
내부거래 비중으로 봐도 규제 제외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12% 미만,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인 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대그린푸드의 내부거래 비중은 이 기준을 1~2% 포인트 남짓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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