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동 보수, 손실보전 금지조항과 상충 가능성 금융위 "기본보수 삭감, 손실보전 아니다..재검토후 결정"
이승우 기자공개 2013-10-17 11:02:17
이 기사는 2013년 10월 15일 14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운용성과가 목표보다 낮을 경우 기본 보수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손실보전 금지 조항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수익률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성과보수가 아닌 고정보수 성격의 선취된 기본보수를 투자자에게 돌려줘야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손실을 운용사 등이 사후에 보전해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펀드 성과연동 운용보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존속기간 1년 이상 폐쇄형펀드와 사모펀드에 성과보수를 둘 수 있다는 기존 자본시장법 성과보수 항목을 적용해서다. 자문사 일임재산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과보수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보수에다 이의 50% 범위 내에서 성과에 따라 운용보수를 가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기본보수를 0.70%로 두고 이의 50%인 0.35%를 성과에 따라 가감하면 최종보수가 최저 0.35%에서 최대 1.05%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성과연동보수는 펀드성과를 고려해 매일 펀드기준 가격에 가감해 반영하게 된다. 자문사 일임 재산도 마찬가지.
자문사 성과보수와 관련된 시행령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개정했다. 시행령 제99조의2의 2조 '다' 항이다.
개정된 시행령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 2조의 '나' 항목. 나 항목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목표 수익률에 맞지 않을 경우 기본보수를 낮추어 받아야한다는 뜻으로 앞선 예와 같이 선취된 0.70%의 보수중 성과가 안 좋으면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 손실에 대해 운용사가 손실을 보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이미 받은 선취 수수료(기본보수)를 돌려주는 게 손실보전과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55조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취 수수료는 이미 투자자와 운용사·자문사간 사전 계약에 의해 미리 주고받는 돈인데 사후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다고 일부를 돌려주는 건 손실 보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와 손실 보전의 문제는 별개"라며 "이같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한 후 성과보수 문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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