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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성과연동 보수제도 도입 '기대난망' 사모펀드 이미 최저수준‥자문업계 추가악화 가능성

이승우 기자공개 2013-10-17 11:02:27

이 기사는 2013년 10월 15일 14: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수를 달리하는 '펀드 성과연동 운용보수 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먼저 적용키로 한 사모펀드의 경우 수수료가 이미 낮은 수준이어서 운용사와 투자자간 추가 인하에 대한 요구가 사실상 없다. 갑(甲)의 위치에 있는 연기금과 보험회사 등 투자자들이 운용사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이미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사 일임재산의 경우, 자문사 스스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 책임 강화와 펀드 투자자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 운용보수를 펀드 운용성과(+,-)에 연동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한 것이 지난 5월이다.

기본보수에다 이의 50% 범위 내에서 성과에 따라 운용보수를 가감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면 기본보수를 0.70%로 두고 이의 50%인 0.35%를 성과에 따라 가감하면 최종보수가 최저 0.35%에서 최대 1.05%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성과연동보수는 펀드성과를 고려해 매일 펀드기준 가격에 가감해 반영하게 된다.

시행 초기라 사모펀드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투자자와 운용사간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사와 투자자간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 감독당국의 의도대로 보수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성과운용보수를 도입하라고 했지만 대상이 사모펀드라 운용사와 투자자간 그동안 계약해 왔던 보수 체계를 바꿀 유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이미 보수가 낮아질만큼 낮아져 있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연기금과 보험사 등 법인투자자들이라 투자자에게 유리하게끔 이미 보수 체계가 성립돼 있는 것이다. 연기금의 경우 운용 보수를 최대한 낮춰야 가점을 줘 운용 자산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현재도 충분히 낮은 만큼 추가적인 보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채권형펀드는 0.1%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운용 성과에 따라 보수를 달리하는 것은 결국 운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펀드와 더불어 투자자문사의 일임 재산에 대해서도 운용사와 똑같은 성과보수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본보수에 성과에 따른 운용보수를 가감하는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

하지만 수탁은행을 통해 순자산가치(NAV)에서 수수료를 일별 차감하는 자산운용사와 달리 자문사 일임자산의 경우 고객 증권계좌에서 수수료를 인출할 방법이 없는 등 시스템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별도의 수탁사를 두면 기존에 없던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다. 특히 운용보수 한도를 기본보수의 50% 이내로 제한을 두면서 자문사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개인 고객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문사 관계자는 "성격이 다른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와 같은 규정을 자문사에 적용하게 될 경우 투자자문사 대부분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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