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재단 성실공익법인 지정에 이종호 회장 '好好' 기획재정부 9월 지정..지분 10% 출연까지 면세 혜택
장소희 기자공개 2013-10-24 10:51:06
이 기사는 2013년 10월 22일 14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종호 JW중외그룹 회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중외학술복지재단에 대거 지분을 증여하면서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지분이 증여되기 한달 여전에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증여세 면세 한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성실공익법인은 올해 1월 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무 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다. 운용 소득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에 사용하고 외부감사, 서류 공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덕분에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현행 법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증여받으려면 나머지 보유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50% 가량 납부해야 하지만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증여받을 수 있는 지분이 최대 1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종호 회장은 기존에 두 차례 있었던 증여와는 다르게 대규모 지분을 출연했다. 지난 11일 보유하고 있던 JW홀딩스 주식 391만 주(7.61%)를 중외학술복지재단에 증여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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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있었던 두 차례의 증여에서는 증여세 납부를 의식해 비교적 적은 지분이 재단에 출연됐다. 이 회장은 재단이 설립된 지난 2011년 8월에 전체 지분의 0.32%에 해당하는 15만 주를 넘겼고 지난해 말에는 0.09%에 해당하는 4만 주를 재단에 증여했다. 이후 80배가 넘는 지분 7.61%를 재단에 출연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규모 차이가 큰 편이다.
이 회장 측에서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시기를 감안해 지분 출연을 조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단을 설립한지 최소 2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수 지분만 증여하는 편이 안전하다. 결국 성실공익법인에 지정돼 이 회장은 증여세 없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재단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이 회장은 이번 대규모 증여를 마지막으로 주식을 통한 재단 출연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단이 보유한 JW홀딩스 지분은 현재 411만4225주(8%)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지분 보유까지 2% 정도 여유가 있지만 추가 출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증여가 워낙 대규모로 이뤄진 탓에 사실상 지분 증여는 거의 끝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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