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THE NEXT]"대주주 문제, 철저한 경영권 감시로 막아"란 루루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김익환 기자공개 2013-10-29 09:50:52
이 기사는 2013년 10월 25일 15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싱가포르 산업계도 오너를 비롯한 대주주에 경영권이 집중돼 있지만 내부거래와 상호출자 등 부작용이 많지 않은 것은 경영권을 철저히 감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주주의 직접지분 뿐 아니라 간접지분(Deemed interest)을 철저히 감시하고 이사회도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권리도 보호받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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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상장기업은 소수 오너일가나 대주주의 지배력이 높은 편이다. 싱가포르 증시(SGX) 100개 상장사는 2007~2008년 기준으로 전제 주주의 0.19%가 전체주식의 90.68%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당국의 촘촘한 감시망 덕분에 대주주 전횡문제가 적다는 게 란 루루 교수의 주장이다.
란 루루 교수는 "싱가포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고 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면 공시를 엄격히 한다"며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기업 지분 3%이상 보유하면 공시를 해야 하고 대주주 특수관계인과 대출 등 거래를 할 때 규모가 전체자산의 20%를 넘어서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간접지분도 당국의 규제 테두리에서 투명하게 공개된다. 간접지분의 사례를 보면 X란 오너가 싱가포르 상장기업 A 지분 5%를 보유하며 X가 지분 20%를 보유한 B기업이 A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싱가포르에선 X는 상장기업 A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해야 한다. X의 간접지분은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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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루루 교수는"서류상으로는 대주주가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주주의 간접지분도 의결권이 있다고 보고 통제를 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당국은 기업 이사진도 철저하게 감시한다. 대체이사, 임시이사, 사실상의 이사, 그림자 이사(Shadow Direcotor) 등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규제하고 있다. 그림자 이사에 대한 규제에 대해선 싱가포르 통티안씨 건설(Tong Tian See Construction)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8년 파산한 통티안씨 건설사는 추후 채권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통티안씨 건설사 이사는 아니지만 회장 부인도 '그림자 이사'로 구분돼 당국의 통제를 받았다.
란 루루 교수는 "통티안씨 회장의 부인은 모든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당국은 사실상 이사로 정의했다"며 "회장 부인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출처를 확인했고 당국이 관련 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림자 이사는 문제가 될 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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