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10월 25일 10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금융회사가 선진적 체계의 지배구조를 확립하도록 △주주총회 활성화 △기관투자자의 내부의결권 행사지침 구체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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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위원장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은 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며 "기업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국내외 학계 흐름을 짚어보고,최근 논의를 종합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익극대화가 기업의 유일한 목적함수가 돼서는 안되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공익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대주주의 전횡으로 인한 금융회사 부실화, 소모적인 경영권 분쟁이 존재함에 따라 기업의 실질적 행태와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위는 주주권의 행사 여건을 정비할 방침이다. 시장 자율의 규율체계가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주총회 활성화 등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국내 연기금과 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이 충실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들이 다수의 기업에서 주요 주주의 지위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의결권 행사는 내실 없게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의결권 행사 중 찬성 비율은 국민연금이 82%, 일반 기관투자자가 96%다. 내부 의결권 행사지침을 구체화해, 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자를 대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익대표성을 강화는 내용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역할 강화 △사외이사 선임 등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감시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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