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감사 엄중 제재…타깃은 '국민은행' 금감원 "제 기능 못하는 감사 책임 물을 것"…국민은행 감사위원 정조준
송주연 기자공개 2013-11-21 11:29:46
이 기사는 2013년 11월 20일 11: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감사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국민은행 동경지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임원회의에서 "감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 등을 초래한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위규 적발시 해당 기관과 임직원, 감사(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오고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당한 임원이나 '정직' 등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일정기간 동안 은행 임원이 될 수 없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표이사가 징계를 받을 경우 감사는 대표이사를 견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함께 제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감사가 제재를 받는 일이 흔치 않고, 책임을 묻는 일도 거의 없어 감사는 사실상 '견제없는 권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금감원의 금융회사 감사 징계 건은 약 50건으로 이중 49건은 저축은행 감사에 대한 제재인 반면 나머지 1건만 은행 감사에 대한 징계였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장의 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최근 벌어진 국민은행 동경지점 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 원장의 발언은) 최근 국민은행 동경지점 등 금융회사 문제가 계속 터지면서 감사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의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동경지점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20여 개 일본 현지기업에 1700억 원 이상의 부당대출을 해주고, 이 모 지점장 등이 대출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겨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 감사부가 동경지점에 대해 두 차례나 내부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문제를 적발하지 못하는 등 내부 통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영진의 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할 감사위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은행 감사위원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명과 상근 감사위원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외이사 감사위원 중 강희복, 송명섭 감사위원은 지난 9월 선임돼 2015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았고, 오갑수 감사위원은 임기 2년을 마친 후 재선임 돼 내년 9월까지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반면 상근 감사위원인 박동순 전 금감원 거시감독국장은 지난 2011년 3월 임기 3년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돼 내년 3월 주주총회 때 임기가 만료된다. 박 감사위원은 이번 동경지점 비자금 문제 등으로 재선임이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 내규를 고쳐 감사가 책임지고 내부통제를 하도록 힘을 실어주면서 동시에 책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임직원이나 기관이 반복적인 제재를 받을 경우 감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감사는 행위자인 대표이사보다 한 단계씩 낮은 징계를 받아왔던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사고 발생시 감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을 근거가 확실하다면 기관장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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