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운용사 등록요건 얼마나 완화될까 PEF 수준 가능성..금융당국, 단계적 진행 방침
이승우 기자공개 2013-12-24 11:09:14
이 기사는 2013년 12월 19일 15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의 사모펀드제도 개편으로 헤지펀드 운용사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헤지펀드는 같은 사모펀드로 분류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비해 자본금 규정과 트랙레코드(Track Record) 기준이 높은데, 점진적으로 PEF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난립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당분간 일정수준의 필터링은 거친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진입장벽 낮은 PEF vs 장벽 높은 헤지펀드.
현재 공모펀드는 인가 기준이 부동산과 증권 등 취급할 대상에 따라 세부요건을 달리한다.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는 취급 자산에 상관 없이 운용업자에 대한 통일된 인가 기준이 있다. 즉 부동산과 채권, 주식 등에 따라 인가 단위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일반사모펀드 인가 단위가 통으로 있다는 이야기다. 헤지펀드도 마찬가지다.
현재 헤지펀드 인가기준은 자본금 60억 원과 수탁고 2500억 원이다. 수탁고는 트랙레코드 항목으로 과거 5000억 원에서 낮췄다. 이 기준마저 더 낮아질 수 있다. 특히 PEF 수준까지 낮아질지가 관심이다. 현재 PEF는 사실상 무차별적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자본금 규정을 최근 1억 원으로 두기는 했지만 이전에는 정량적 규제가 아예 없었다고 보면 된다. 현재는 진입 규제 보다는 운용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감안 헤지펀드 진입규제가 PEF 수준으로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 역시 최종적으로는 헤지펀드와 PEF를 인가와 관리 단위로, 하나로 뭉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우선 두 카테고리를 뒀다. 즉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필터링을 하겠다는 뜻이다. 때문에 한꺼번에 진입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과장은 "사모펀드를 PEF와 헤지펀드 두개로 나누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통합하는 단계를 밟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악의적인 허위 보고와 명백한 결격 사유 등에 대한 필터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분명한 건 지금보다 헤지펀드의 진입 규제가 낮아지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감안해 초기에는 자본금 기준이 현재의 절반 이하 정도로 낮춰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수탁고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정성적인 평가 항목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 입김 잔재 가능성..PEF는 진입규제 강화 가능성도
진입 규제를 대폭 낮춘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성적 평가에서 결국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인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성장을 위한 위험자본을 키우기 위해 사모펀드 활성화가 필요한 때"라면서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소규모 조직에 의해 운용되는 게릴라 형태의 펀드가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등록 요건을 없앤다고 하지만 정부가 반려하든지 하면서 입김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를 강하게 유지하면 사모펀드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문턱을 대폭 낮춰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진입 규제를 거의 없애 시장 자율적인 옥석 가리기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자문사 관계자는 "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전환할 수 없다"며 "일단 이번 기회에 진입장벽을 확 낮춰놔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문사는 개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과 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한 제반 시설 등을 갖추는 데 별도의 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헤지펀드 진입 장벽은 대폭 낮추되 PEF에 대해서는다른 시각이 있다. 현재 진입 규제가 너무 없어 헤지펀드 규제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두 펀드가 하나의 카테고리, 즉 사모펀드라는 인가·관리 단위로 통합되기 이전 조율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회사 수준의 등록 요건만 갖추면 운용할 수 있는 PEF에 대해서는 진입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펀드 자체의 운용규제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을 업자에 대한 규제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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