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12월 24일 07: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중인 벽산건설 인수합병(M&A)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인수주체로 알려진 알다파 그룹의 실체부터 주가조작 여부 등은 여전히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도 아직 진행 중이다.사실 벽산건설 M&A는 주가 움직임부터 심상치 않았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지난 11월 8일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 불과 20일 만에 4000원 대 주식이 2만 원 수준으로 급등했다.
카타르 알다파 그룹의 인수 추진과 바다 오마르 알다파 회장의 방한(11월 10일) 소식까지 더해져 M&A 기대가 절정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주가가 마냥 오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M&A는 본 계약 체결(22일)로 아무 이상 없는 듯 보였지만 주가조작 수사와 21 대 1의 대규모 감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급등락을 반복했다. 2만 원 수준의 주가는 23일 현재 6190원으로 떨어졌다.
백미는 역시 대규모 무상 감자다. 벽산건설은 법정관리 기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감자를 진행해야 했다.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600억 원의 유상증자나 출자전환 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동 자본으로의 M&A를 기대한 주식 투자자는 감자라는 복병을 만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봤다.
그러나 인수주체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감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실제로 현재 주가(6190원)에 21대 1 감자를 진행해도 인수 측은 26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단순 산술만으로 약 45일의 거래정지 이후 벽산건설 주가는 12만 9990원이 된다. 액면가(5000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로서는 대박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액면분할을 통해 주식 수를 늘리면 수익은 더 커질 수 있다.
유상증자 이후 6개월(50%)과 1년(50%)의 보호예수가 부담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카타르 등 중동의 수주소식만 알려도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M&A는 단순한 주식투자와 다르다. 특히 법정관리기업의 M&A는 경쟁력을 보유한 계속기업으로 회생시켜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가 강하다.
법원 뿐 아니라 관계인 집회를 구성하는 채권단이 대규모 감자가 포함된 회생계획을 승인해야 M&A가 최종 성사되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법정관리 기업은 제대로 된 경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M&A 이슈로 단기간에 대박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유혹이 더 큰 게 사실이다. 차제에 지금과 같은 유혹을 차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법정관리중인 상장기업 M&A에 한정해서라도 유상증자 후 보호예수기간을 최소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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