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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 현대엠코 흡수..합병비율 1대 0.18 이사회 결정..일감몰아주기 금지법 피해 가, 가업승계 탄력

길진홍 기자공개 2014-01-16 10:39:47

이 기사는 2014년 01월 16일 10: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엠코를 흡수합병한다. 그룹 계열 건설부문 통합과 맞물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가업승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는 각각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엠코를 흡수합병 할 계획으로 합병비율은 1대 0.18로 결정됐다. 현대엠코 주주는 주식 5.6주당 현대엔지니어링 주식 1주를 받을 수 있다.

당초 이번 합병은 정 부회장이 지분 25%를 보유한 현대엠코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소액주주 반발과 외부시선 등을 우려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큰 현대엔지니어링의 현대엠코 흡수로 방향을 튼 것으로 파악된다.

합병 법인은 매출 6조 원, 수주잔고 10조 원으로 불어나 단순 업계 8위권으로 올라선다. 이후 막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현대차그룹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외형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엠코 지분 25%를 보유한 정 부회장 지분율은 5%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 부회장 지분율이 대폭 줄어들지만 외형이 확대될 경우 지분가치는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건설과 합병 또는 단독 상장이 이뤄질 경우 지분이 시가평가 돼 그룹 핵심지분 인수에 실탄으로 쓰일 수 있다.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핵심 계열사 순환출자구조에서 정 부회장은 의미 있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증권업계는 정 부회장이 핵심 계열사 중 지분 가치가 가장 낮은 현대모비스 지분(16.88%)을 인수하는데 무려 5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엠코는 합병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금지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 오는 2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비상장 20%, 상장 30%)에 정상적인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상장인 현대엠코는 총수일가 지분이 35%로 내부거래 비중이 61%에 달해 규제 대상에 올랐다. 현대엠코의 내부 거래금액은 1조7587억 원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내부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758억 원의 8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합병이 성사될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고, 정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지분이 20% 아래로 내려가 규제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오래전부터 상장을 준비해왔다"며 "합병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금지법 적용을 피하고, 외형성장을 통해 독자생존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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