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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카디프生, 환급률 제고의 '원조' [보험시장 흔든 상품]②2011년 판매수수료 분급방식 첫 도입…일일평균분할투자로 진화

안영훈 기자공개 2014-02-04 09: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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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계약자에게 필수적으로 알리도록 한 내용이다. 이 같은 사전 공지에도 턱없이 낮은 중도해지 환급금은 보험상품에 대한 대표적인 불만 사항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중소형사 를 중심으로 중도해지 환급금을 높인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벨은 환급률 제고를 비롯해 통합보험, 온라인 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기존 보험시장의 상품 질서를 뒤흔든 상품을 소개한다.

이 기사는 2014년 01월 28일 10: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하 BNP파리바카디프)은 해지환급률 제고 상품의 원조다. BNP파리바카디프는 지난 2011년 12월 보험업계 최초로 보험계약 초창기 중도해지시 환급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무) i 플러스 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이하 i 플러스 변액보험)'을 출시했다. 업계에 출시된 환급률 제고 상품은 판매수수료 분급 방식과 온라인 채널 상품 두 분류로 나뉘는데, i 플러스 변액보험은 최초의 판매수수료 분급 상품이다.

개발 아이디어는 '고객들이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세제혜택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들이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 해지시 납입한 보험료 원금보다 환급금이 적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당시 BNP파리바카디프는 물론 업계의 모든 변액보험은 가입 후 1년 안에 판매수수료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 이런 구조로 초창기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원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는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선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일정기간(보통 7년)에 걸쳐 회수하는데, 보험사가 판매수수료를 다 회수하기 전에 고객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재원인 계약자적립금에서 미처 회수하지 못한 판매수수료를 한꺼번에 떼어갔기 때문이다.

BNP파리바카디프는 문제 해결을 위해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는 대신 7년에 나눠 분급지급하는 i 플러스 변액보험을 만들었다. 판매수수료를 분급지급하기 때문에 고객이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보험사가 일시에 떼는 미회수 판매수수료가 없어 기존 대비 더 많은 해지 환급금<해지환급률 비교 그림 참조>을 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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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최초 해지 환급률 혁신… 고객 입장에서의 상품개발 고민이 탄생 배경

BNP파리바카디프는 업계 최초의 환급률 제고 상품 개발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해 일일평균분할투자라는 투자 혁신 기능을 탑재한 '(무) i 플러스 변액유니버셜보험III(적립형, 이하 i 플러스 변액보험III)'를 출시했다.

생명보험협회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i 플러스 변액보험III는 기존의 i 플러스 변액보험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분급을 통해 초창기 해지환급률이 90%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보험업계 최초로 분할투자를 매일 실행하는 일일평균분할투자(Daily Averaging) 기능이 덧붙여졌다.

기존 상품은 매월 고객이 선택한 펀드에 같은 금액을 투자하지만 일일평균분할투자는 매 영업일마다 보험료가 펀드로 이체된다. 일시에 투자하지 않고 매일 나눠 투자하기 때문에 일일평균분할투자의 경우 주식시장 하락기나 보합기에 손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주식시장 상승기엔 일일평균분할투자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시장 상승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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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카디프는 "프랑스 본사와 공동으로 유럽의 변액보험 상품을 분석, 중위험·중수익 변액보험 개발을 위해 1년간 매달렸다"며 "i 플러스 변액보험III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중도 해지시 높은 해지환급금을 돌려줌은 물론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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