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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대출사기, 신한금투·한투證에 '불똥 튀나' 한투 250억, 신한금투 150억 한도 지급보증

정준화 기자공개 2014-02-11 09:54:07

이 기사는 2014년 02월 10일 14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 ENS(구 KT네트웍스) 사기 대출 사건의 불똥이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에 튈 지 주목된다. KT ENS 협력업체들이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일부 자산담보부대출(ABL)의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KT ENS의 매출채권과 관련한 ABL은 중앙스타(2300억 원), 세븐스타(600억 원), 은하수제일차(500억 원), 은하수제이차(500억 원), 쏘울앤스마트(500억 원) 등의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한 ABL이다.

KT ENS 납품업체가 설립한 이들 SPC는 KT ENS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ABL을 발행해 먼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추후 KT ENS로부터 받는 돈으로 금융회사에 상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SPC가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한다는 보증을 섰다. 구체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중앙스타 대출한도 300억 원, 신한금융투자는 쏘울앤스마트 대출한도 중 150억 원(한도)에 대해 채무미이행 등의 사유 발행 시 대지급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SPC가 금융권에 제출한 매출채권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우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SPC를 대신해 대출금을 갚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트리거는 SPC가 ABL 원리금 상환기일에 채무미이행하거나 신탁계약 상 조기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한이익을 상실할 때다.

이와 관련 해당 증권사들은 이번 ABL은 납품업체가 실제로 보유한 매출채권(Asset)을 근거(Backed)로 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보증 계약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지급보증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계약서상 자산의 진위성 여부를 파악해야할 의무는 은행에게 있어 (지급보증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의 보증으로 인해 ABL의 신용이 보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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