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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ELS 재등장…금감원 "제재할 수 있다" 금감원 "3개월 만기라도 계속 발행하면 제재"

송종호 기자공개 2014-04-22 08:53:48

이 기사는 2014년 04월 14일 19: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사실상 자취를 감췄던 초단기 주가연계증권(ELS)이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다시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대형사 위주로 재편되는 ELS시장에서 중소형사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동정론이 나오고 있지만 감독당국에서는 발행이 계속될 경우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하반기 3개월 미만의 단기 ELS/DLS의 발행을 제한한 바 있다. 당국의 제재 이후 공모 형태의 단기 ELS는 사실상 사라졌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최근 3개월 만기 특판 ELS를 잇따라 내놓았다. 1차 특판 ELS는 50억 원 모집에 640억 원이 몰려 12.1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2차 특판 ELS 역시 100억 원 모집에 540억 원이 공모청약돼 5.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 ELS 청약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흥행이다. SK증권은 오는 24일에도 비슷한 규모의 특판ELS를 모집할 계획이다.

SK증권의 초단기 ELS에 투자자가 몰리는 것은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역마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른 증권사 OTC관계자는 "SK증권이 제시한 4.5%는 같은 구조의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이라며 "역마진 가능성이 농후한 상품"이라고 평가했다.

증권사가 역마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초단기 ELS를 특별판매하는 것은 대형사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는 ELS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시 변동성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익률을 높게 제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초자산의 지수형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다양성을 상실한 ELS시장이 대형사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수형 ELS발행 비중은 9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위 발행 5개사의 발행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가량 하락했다. 신상품 개발 여력이 없고. 대형사에 비해 발행물량까지 적은 중소형 증권사의 ELS판매가 갈 수록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3개월 만기 ELS가 중소형 증권사들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사모형태로는 초단기물 ELS가 최근 3개월 연속 발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수익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ELS가 잘 안 팔리는 상황이 됐고, 녹인 경험도 시장을 위축시켰다"며 "상환주기를 짧게해 회전율을 높이는 식으로라도 ELS를 팔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했다.

SK증권 등에서는 3개월 만기 ELS가 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만기가 3개월 미만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개월 미만이 아닌데다가 발행된 물량도 적어 말 그대로 '특판'일뿐 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초단기 발행을 규제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의 ELS 발행 실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규제 대상을 90일 미만으로 정했다고 해서 91일 만기 상품을 제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SK증권이 초단기 ELS를 계속 발행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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