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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벽산건설 파산 선고 임창기 파산관재인 선임···재산 처분 절차 돌입

김동희 기자공개 2014-04-17 09:11:04

이 기사는 2014년 04월 16일 18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블루밍 브랜드로 유명한 벽산건설이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16일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관재인으로 임창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재인은 벽산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된다. 담보권자는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벽산건실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임금채권이나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지못하면 파산절차를 폐지, 배당도 못 받게 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파산관재인이 공사의 계속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단기간 내에 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일부 현장은 파선선고 이후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법원은 벽산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적자를 지속해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인가 당시 약 250억 원 규모의 공익채권은 지난 3월 말 현재 720억 원 규모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은 2628억 원에 총 부채는 401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382억 원 초과하고 있다. 법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 결국 회생절차 폐지로 파산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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