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제지, M&A 무산 '우발채무 발목' 채권단-매수자 가격협상 이견...한솔제지 등 등돌려
김익환 기자공개 2014-04-30 08:22:32
이 기사는 2014년 04월 29일 11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창제지 매각이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업계에 따르면 한창제지의 채권단 보유 지분(43.8%) 매각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단은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과 딜로이트안진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한솔제지를 우선협상자로 염두에 두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매각이 무산된 이유로는 채권단이 매수자 측에서 제시한 인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서다.
한창제지가 떠안은 144억 원의 과징금 우발채무를 놓고 채권단과 매수자간 이견이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창제지는 지난해 12월 백판지 가격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 한창제지 매각가격이 200억 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규모가 적잖았고, 이를 감안한 매각 조건을 두고 한솔제지와 매수자간 이견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번 인수전에는 삼라마이더스(SM)그룹과 제지업체인 한솔제지, 무림그룹 등이 참여했다.
지난 2008년 5월 통화옵션파생상품 키코(KIKO) 여파로 워크아웃 중인 한창제지는 2013년 기준 백판지 시장 과점업체로 탄탄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2013년 기준 백판지 시장점유율은 8.6%, 고급백판지 시장점유율은 36.7%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억~5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