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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銀, 최대 650명 희망퇴직 실시한다 최대 60개월치 제안, 금융권 최고 수준…노조 "합의사항 아니야"

이대종 기자공개 2014-05-22 08:16:00

이 기사는 2014년 05월 20일 00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56개 점포 폐쇄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권 최고 수준인 최대 60개월치 퇴직금 보장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근속기간이 만 5년 이상인 정규직원 등으로 계획 중인 인력 감축 규모는 최대 65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오후 3시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희망퇴직 시행에 대한 기준과 대상, 보상수준에 대한 노사협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는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을 비롯해 강정훈 경영지원그룹장, 신동금 인사본부장, 이황주 인사부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씨티은행 측이 제안한 희망퇴직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근속기간이 만 5년 이상인 정규직원과 무기전담직원이다. 영업양수도 및 자산부채이전 등으로 입행한 직원은 직전 직장의 근속연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본 퇴직금은 내부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된 24~36개월치 임금 등에 별도혜택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별도혜택에는 최대 2000만 원의 자녀장학금, 퇴직 이후 3년간 종합건강검진(배우자 포함) 등과 함께 접수개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2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근속기간이 만 5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 12개월치 임금을 추가로 보장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세부기준에 충족할 경우 24개월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60개월치 퇴직금을 보장해 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기준은 1,2급 모든 직원·196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3급 직원·196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4급 직원·1973년 이전에 출생한 서무직원 포함 5급 직원 등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최근 2~3년 간 대규모 공채를 실시하지 않았던 관계로 일부 신입직원을 제외하면 희망퇴직은 사실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측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노조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노사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희망퇴직 제안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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