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6월 02일 16: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이 관련법 개정으로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지분투자 한도가 확대되면서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매칭 출자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벤처출자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일 "몇 가지 펀드 투자를 구상하고 있다"며 "벤처투자펀드도 여러 형태의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2일 대외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수은법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해외프로젝트 지원 목적으로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출자를 허용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출이나 해외투자, 해외자원 개발, 해외사업 조성된 펀드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공사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중소·벤처 해외진출 플랫폼 펀드, 문체부의 국내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조성한 글로벌콘텐츠펀드 등이 수출입은행의 동반 출자가 가능한 펀드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벤처투자펀드 출자의 경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좀 있다"면서도 "우선 취지만 충족시킨다면 벤처투자펀드에 대해 매칭 출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능하다면 매칭 출자자가 아닌 앵커 LP로서의 참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펀드 조성에도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걸림돌은 출자 제한상한선이다.
수은법을 개정하면서 집합투자기구 출자를 완전히 열어준 것이 아니라 25%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앵커 LP 역할을 하고 싶지만 LP출자 비율 25%가 크지도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애매한 규모라는 것이다.
한편, 올해 투자 규모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은행의 올해 연간 사업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개정안이 발효돼 이 부분에 대한 연간 투자 규모 등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며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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