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삼성에버랜드 IPO]삼성, 공정위의 '마지막 칼날'도 피했다규제 대상 전 계열사 지배구조 바꿔..상장자금 활용 외부매출 늘릴 듯

박창현 기자공개 2014-06-05 09:29:15

이 기사는 2014년 06월 03일 11: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NS와 삼성석유화학에 이어 마지막 규제 대상이었던 삼성에버랜드까지 지배구조 재편을 통한 대응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상장과 합병 카드를 활용, 공정위 규제 회피는 물론 3세 승계 재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삼성그룹은 최근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에버랜드를 내년 1분기에 상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상장 결정으로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순환출자 구조의 재편과 후계 승계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 삼성에버랜드 상장 시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부담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 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중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고, 내부 매출 거래 비중이 12%가 넘는 곳이 규제 대상이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NS, 삼성석유화학이 적용 대상 계열사다. 하지만 전방위적인 사업 재편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들 계열사들은 자연스럽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규제 대상 계열사 중 삼성SNS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삼성SNS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45.69%)인 계열사로 내부 거래 비중도 55.62%(2833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삼성SNS는 지난해 말 핵심 계열사인 삼성SDS와 합병되면서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합병 후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이 11.25%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0.01%)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9%), 이서현 삼성에버랜드 사장(3.9%) 등 다른 오너 일가 지분을 모두 합쳐도 규제 대상인 20%에 미치지 못했다.

삼성석유화학 역시 합병을 통해 규제 대응안을 마련했다. 이부진 사장이 지분 33.18%를 보유하고 있던 삼성석유화학은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2658억 원 어치의 내부 매출 거래를 했다. 삼성석유화학은 올해 초 자산 규모다 더 큰 삼성종합화학과의 합병이 결정되면서 공정위 칼날을 피하게 됐다. 이부진 사장 지분율이 4.91%까지 내려앉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마지막 남은 삼성에버랜드는 상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삼성에버랜드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46.2%이며, 2012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46.38%에 이른다. 기업 공개는 지분율과 매출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상장 과정에서 신주가 발행될 경우,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희석될 수 밖에 없다. 승계 재원 확보를 위한 구주 매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상장 유입 자금을 활용해 외부 매출을 늘리면 내부 일감 비중도 줄일 수 있다.

실제 삼성에버랜드는 상장 배경으로 사업부별 매출 확대와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꼽고 있다. 외부 매출이 많은 패션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건설 부문은 해외 사업 역량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급식사업 역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바이오 부문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삼성에버랜드는 삼성그룹 바이오 핵심 계열사인 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44.5%)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에버랜드 상장으로 사실상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서 삼성그룹은 비껴났다고 볼 수 있다"며 "상장 추진으로 오너 지분율 조정과 외부 매출 확대 모두 실현 가능한 카드가 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