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코, 금영 211억 주식담보대출 숨겨 2년 전 주식·부동산 등 담보 제공···지분공시·감사보고서 기재 누락
박제언 기자공개 2014-06-27 14:00:21
이 기사는 2014년 06월 26일 15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르네코가 최대주주인 금영의 주식담보대출 사실을 전혀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은 반대매매 등의 위험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래방 기기업체 금영은 보유 중인 르네코 주식과 부동산 등을 담보로 부산은행에서 211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르네코의 최대주주 에스엘앤피는 금영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영은 르네코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이자 특수관계자로 묶인다.
금영이 담보로 맡긴 주식은 보유 지분 전량인 1000만 주 정도로 알려졌다. 금영측은 지난 2012년 르네코를 인수한 이후 장내매수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총 2000만 주를 확보했다. 이후 감자와 추가 유상증자를 거쳐 현재 1130만 주(계열사 보유 지분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대출 시기는 르네코가 감자를 시행한 이후인 2012년 하반기로 추정된다. 당시 주가는 장중 1800원 대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 현재 주당 10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분가치로는 115억 원 규모다. 금융권에서는 지분가치 만큼 주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금영은 주식 외에 르네코의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르네코는 물론이고 최대주주인 에스엘앤피나 특수관계자인 금영은 관련 내용을 전혀 공시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자사 주식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 '5%·임원보고' 공시를 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담보 제공 사실도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르네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담보는 일반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기업은행과 건설공제조합에 제공한 부동산이나 단기금융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밖에 없다.
현재 르네코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금영도 주식담보대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금영 관계자는 "왜 지분공시에 주식담보대출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담보대출금은 르네코 매각 자금으로 일부 상환 예정"이라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르네코 외 금영 혹은 금영 계열사 부동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르네코의 공시 누락에 대해 금융당국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지분공시를 하지 않았다면 사안에 따라 경고나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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