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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효성, 재무구조 개선 주력 금융당국 감시 대상…차입금 감축, 부채비율 200% 미만 유지

김익환 기자공개 2014-08-04 10:16:40

이 기사는 2014년 08월 01일 14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권단 관리대상계열로 지정된 효성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차입금을 줄여나가고 있고 자산 매각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조만간 진행될 채권단의 재무구조 평가를 앞둔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1일 ㈜효성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389.1%로 지난해말 대비 19.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기준 효성의 부채비율은 193.4%로 지난해말 대비 10%포인트 감소하며 200%를 밑돌았다.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은 상반기 164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자본총계(이익잉여금)가 늘어난 영향이 작용했다. 아울러 만기도래한 차입금을 일부 상환했고, 특히 단기차입금인 유전스(Usance)를 갚는 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올 6월말 차입금은 지난해말 대비 2222억 원 줄었다. 같은 기간 효성그룹의 순차입금은 7조 7006억 원에서 7조 5316억 원으로 1690억 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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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은 "2분기 실적 호조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했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운전자본 축소 노력으로 전년말 대비 차입금이 감소했으며 부채비율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재무구조 개선 행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고, 자산매각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효성은 페트병을 생산하는 패키징사업부 매각을 위해 스탠다드차타드 PE(SC PE)와 인수의향서(LOI)를 체결해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섰단 평가다.

효성이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금융당국이 올해 초 '관리대상계열'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관리대상계열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사전 감시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올해 처음 신설됐다.

관리대상계열에 지정되면 주채권은행과 정보 제공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신규 투자를 비롯한 중요한 영업활동에 대해선 사전에 채권단과 협의해야 한다. 효성도 지난 5월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은 수시로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하고, 3년 연속으로 관리대상계열에 포함되면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관리대상계열 등 지정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큰 탓에 효성도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효성이 관리대상계열에 선정된 것은 지난해 징수한 무더기 추징금 여파가 컸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말부터 세무조사를 진행해 효성그룹의 법인세 탈루 의혹 등을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 덩달아 서울지방국세청도 지난해 10월 효성을 대상으로 365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효성은 관련 추징금을 비롯해 4929억 원의 세금을 지난해 납부했고, 그 영향으로 같은 해 236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순손실을 기록하며 재무구조도 급격히 악화돼, 2013년말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51.1%포인트 증가한 408.3%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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