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줄인 2기 스팩(SPAC) 봇물 합병 성공사례 주목...지정감사제 도입은 '걸림돌'
정준화 기자공개 2014-08-08 10:33:57
이 기사는 2014년 08월 06일 10: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스팩)가 제2의 부흥기를 노리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돌파하며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빠르게 상장할 수 있는 스팩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선데이토즈, 알톤스포츠 등 스팩과의 합병으로 대박이 난 사례가 하나둘씩 나타나며 스팩에 대한 투자자들과 비상장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증권사들이 스팩 설립을 서두르는 배경이다.
스팩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내후년께부터 우회상장시 지정감사인을 지정해야 된다는 점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잠재 불안요인이 될 전망이다.
◇ 합병 성사 10곳 중 7곳 공모가 웃돌아...알톤스포츠·선데이토즈 '대박'
스팩이 도입된 지난 2010년 설립된 22개의 스팩을 '1기 스팩'이라고 부른다.(KB스팩은 2011년 1월에 설립) 유가증권시장에 3개 스팩이, 코스닥시장에 19개 스팩이 상장됐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스팩은 규모가 너무 커서 적절한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고 결국 상장폐지됐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스팩은 19개 중 10개가 합병에 성공했다.
이들 스팩 중 현재 공모가를 웃도는 스팩은 7개다. 2011년 8월 신영스팩1호와 합병 상장한 알톤스포츠는 공모가(1000원)를 7배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나그린스팩과 합병 상장한 선데이토즈의 주가도 1만 6900원(전일 종가)으로 공모가인 4000원 보다 4배 이상 높다.
특히 지난해말 이후 합병상장한 선데이토즈, 디에이치피코리아, 알서포트 등의 수익률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잇따른 2호 설립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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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던 증권사들, 너도나도 후속타 준비
지난해부터 등장한 2기 스팩은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KB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5곳이다. 이들의 뒤를 이어 줄줄이 2호 스팩들이 설립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KDB대우증권이 스팩 2호를 설립해 이달 중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며, 현대증권과 IBK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NH농협증권, 하이투자증권 등도 2호 설립을 추진·검토 중이다.
이들 2기 스팩의 공모 규모는 최소 50억 원, 최대 150억 원을 넘지 않는다. 1기 스팩의 절반 이상이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한 것은 사이즈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스팩 규모가 200억~300억 원대에 달하다보니 적절한 합병 대상을 찾기가 힘들었다. 스팩은 규모가 클수록 합병되는 비상장사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돼 합병이 쉽지 않다.
대우증권의 경우 1호 스팩의 공모 규모가 875억 원으로 최대 규모였으나 2호는 120억 원으로 대폭 줄였다. 현대증권도 2호의 공모 규모를 1호 보다 50억 원 작은 150억 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은 3호 스팩까지 만든 상태며, 하나대투증권도 3호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4~5일 이틀간 진행된 우리스팩3호 일반공모 청약에는 청약증거금만 1조 1000억 원이 들어와 높아진 스팩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 지정감사 '역풍'...스팩 부활에 '찬물'
스팩이 본격적인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되는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가 부활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우회상장 예정기업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직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만 감사인을 지정했는데 이제는 우회상장을 통한 증시 입성시에도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바꾼 것이다.
시행령은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적용될 전망이며, 1년여간 유예기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감사제도가 우회상장기업에도 적용이 되면 스팩의 가장 큰 장점인 '합병을 통한 빠른 상장'의 이점이 사라지게 된다.
스팩과 합병하려는 비상장사는 합병을 최대 1년여 앞둔 시점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감사인을 배정받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2~3개월이 걸린다. 이후 지정감사인으로부터 최소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한다. 합병 주주총회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합병 결정 후 실제 합병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린다.
증권사 스팩 담당자는 "스팩이 최근 다시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는 투자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합병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감독당국에 분기 보고서에 대한 감사만으로도 합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요구 중이며 감독당국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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