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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인베-한화인베, 한토신 인수 본계약 체결 거래금액 1200억 중후반 정도…대주주 적격성 승인 변수

이동훈 기자공개 2014-09-01 16:47:15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6일 09: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한화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아이스텀앤트러스트(이하 아이스텀)가 보유하고 있던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 지분 인수에 앞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26일 인수합병(M&A)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한화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아이스텀트러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한토신 지분 31.61% 인수를 위한 SPA를 맺었다.

지난 20일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한화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한토신 지분 인수를 위해 설립한 프로젝트 펀드 파이어니어 사모투자펀드(PEF)가 금융감독원에 등록 승인을 받았다. 한토신 인수를 위해 등록된 PEF의 규모는 800억 원으로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와 한화인베스트먼트가 공동 무한책임사원(GP)을 맡고 있다. KKR과 세종저축은행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자금을 출자했다.

인수 측은 국내 금융사로부터 인수금융(Loan)을 받아 한토신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다. 거래금액은 1200억 원 중 후반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는 지난 5월 주당 1610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아이스텀 측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로써 아이스텀은 매각을 진행한지 3년 만에 한토신 지분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아이스텀은 한토신 지분을 투자했던 펀드의 만기 연장에 실패, 지난해 4월부터 청산절차를 밟고 있었다. 올 초에는 사모투자펀드(PEF)에 출자한 LP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청산인 자격 박탈 위기까지 몰렸다.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한화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한토신의 경영권 행사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미 자금 문제를 해결해 놓을 것으로 알려져, 금융위원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승인 결정이 떨어지면 거래 종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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