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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세금 대납 안하면, 수탁은행은 체납기관? [위기의 부동산펀드]⑥수탁은행들 안행부에 '신탁재산 명기해달라' 요청

송종호 기자공개 2014-09-11 08:42:44

이 기사는 2014년 09월 01일 16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탁은행들이 사후등록된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분을 징수할 경우 그 대상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줄 것과 납세유예와 분할납부 등을 허용해 달라고 안전행정부에 요청했다. 납기일까지 자금을 준비할 만한 여력이 없는 현실과 함께, 신탁재산의 세금을 은행 고유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는 처지를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부동산펀드의 주요 수탁은행들이 은행연합회 수탁전문위원회 이름으로 안전행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수탁은행들의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수일 내 안행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견서에는 납세유예와 납세담보제공, 분할납부 허용과 함께 세금징수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명기돼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특히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신탁재산을 수탁은행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징수해 최악의 경우 수탁은행이 체납기관으로 등록돼 은행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취득세 고지서에 신탁재산 표기 해달라"…고유재산 납부시 자통법 위반

현재 취득세 환수 고지서는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기되지 않은 채 발급되고 있다. 신탁재산으로 표기돼 징수될 경우 해당 펀드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에 한정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유동성이 없을 경우 강제 충당된다. 물론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다른 펀드나 은행 고유재산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현재처럼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고 세금이 징수될 경우 은행은 체납기관 등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고유재산으로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 제107조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로 명시돼 있다. 은행업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안전행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분 환수가 신탁재산이라고 명시돼 부과돼야 하며, 해당 펀드의 신탁재산으로 세금납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처럼 신탁재산으로 표기가 없이 세금이 징수될 경우 1차 납세의무자인 은행으로서는 청산됐거나 유동성이 부족해 세금을 납부할 만한 신탁재산이 없는 펀드의 세금을 고유재산으로 내야 하는 처지다.

이럴 경우 자본시장법 80조 2항과 104조, 246조 등을 위반하게 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분명히 돼 있다.

설상가상으로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법 취득세 조항을 근거로 납부기한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기관으로 등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의견서를 접수받은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취득세 조항과 자통법이 충돌한다는 업계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며 "비록 펀드가 청산돼 신탁재산이 소멸됐다고 해도 제척기간 5년 시효가 남아있는 펀드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이 확정돼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세금을 걷는 지방자치단체로선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그가 담세 능력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 체납기관 등록…은행업무 사실상 정지

은행업계는 최악의 경우 은행이 체납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탁재산이 체납될 경우 그 재산에 한정해 체납사실이 통보되는 것과 달리 고유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선 체납할 경우 은행 고유 업무가 모두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유재산으로 납부를 하자니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셈이고, 자본시장법을 지키자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기관에 등록된다. 현재와 같이 신탁재산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상태의 세금징수는 신탁재산에 한정해 체납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체납기관으로 등록하게 돼 더 큰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설명이다.

우선 체납기관으로 등록되면 은행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입찰과 제안, 인·허가 업무의 정지로 이어질뿐 아니라 세금을 징수 받은 신탁재산과 관계없는 은행 고유재산의 체납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전달돼 은행 신용등급의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은행 관계자는 "수탁은행의 체납사실이 연체이자 발생과 기존 대출의 강제상환 문제까지 발생해 세금을 징수받지 않은 부동산펀드 외의 펀드까지도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신규차입이 필요한 펀드의 차입업무도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체납액의 강제집행을 위해 수탁은행의 고유재산과 다른 펀드를 구분하지 않고 압류할 경우 체납된 펀드와 무관한 은행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 수탁전문위원회는 펀드별로 신탁재산이라고 명시해 세금을 징수할 경우 은행업무가 정지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탁재산으로 명시될 경우 체납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인식돼 은행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논리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인 납부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기일까지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현실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납세유예와 납세담보, 분할납부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은행 관계자는 "압류에 따른 펀드의 손실을 최소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은행이 체납기관에 등록돼 취득세 환수와 무관한 다른 재산의 압류 등의 혼란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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