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서울보증 복리후생 과도 지적에 '진땀' 감사원, 서울보증 복리후생 감축 주문…2012년 이어 두번째
안영훈 기자공개 2014-09-04 10:28:28
이 기사는 2014년 09월 02일 08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으로 또 다시 감사원 지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2년에 이어 두번째인데, 서울보증보험의 관리·감독 기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당사자인 서울보증보험은 개선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서울보증보험 경영관리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주의요구 및 개선 통보를 받았다. 지난 2~3월 감사원이 예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부실 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 감사원 "미회수 공적자금 7.9조 서울보증, 복리후생제도 과도"
지난 2012년 감사원은 예보에게 서울보증보험의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8조 원(2013년 말 기준)에 육박하는 공적자금을 미상환한 서울보증보험이 대학생자녀 학자금 등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주문에 따라 예보는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MOU) 목표 중 하나인 경과지급경비비율(조정지급경비/경과보험료) 목표치를 강화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복리후생 관련 비용을 지급경비에서 차감해 목표치를 부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 것이다.
2년 후인 연초 감사원의 서울보증보험 복리후생제도 개선 사항 점검 결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예보가 제시한 목표 조정지급경비가 실제 조정지급경비를 크게 상회해, 복리후생 관리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도 경과지급경비비율 목표달성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축 또는 폐지하도록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의 복리후생비는 최근 5년간(2009~2013년) 212억 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예보의 MOU 목표치 부여 방식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감사원은 예보에게 서울보증보험 복리후생제도 개선 여부를 경영진 성과급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복리후생비 한도액을 감축하는 등의 경영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주문했다.
◇ 예보·서울보증 "노사협의 사항으로 단기 개선 요구는 난감"
감사원의 지적에 예보는 물론 당사자인 서울보증보험이 난감함을 표시하고 있다. 복리후생제도의 경우 노사협의 사항으로 서울보증보험 경영진이 마음대로 폐지·감축하기 힘들고, 관리기관인 예보도 MOU 목표치 강화 외에는 직접적인 규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복리후생제도 폐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복리후생제도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다.
감사원의 복리후생제도 폐지 및 감축은 서울보증보험이 공적자금 지원기관인만큼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반면 공적자금 회수를 앞당기려는 예보나 서울보증보험 입장에선 복리후생제도 운영은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한 당근이다.
한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한다면 방만경영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고, 당연히 자구노력 차원에서 복리후생제도를 없애는 것이 맞다"면서도 "목표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자금 지원 회사라는 이유로 복리후생제도를 무조건 없앨 경우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오고, 이는 실적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에 부여되는 경영목표는 외부 자문을 거쳐 수립되고 있고, 이조차도 공적자금 회수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지적은 서울보증보험의 영업 활성화 노력은 고려치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예보는 매년 서울보증보험의 목표 MOU 지표 수립시 공정성 등을 고려해 외부 회계법인 등의 자문을 거쳐 정하고 있다. 특히 복리후생비 등 사업비 등과 관련된 경과지급경비비율의 경우 지난 2008 회계연도에 31%에서 올해 20.7%까지 낮추는 등 매년 목표치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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