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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시멘트 매각방식 놓고 고심 (주)동양 매각 통한 포괄 방식도 부상‥증선위 징계 변수로 부상

이동훈 기자공개 2014-09-16 10:58:22

이 기사는 2014년 09월 04일 11: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동양시멘트 매각 구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동양시멘트를 최대주주인 ㈜동양과 함께 통매각을 할 것인지, 동양시멘트만 단독으로 매각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묘수 찾기가 만만찮아 보인다.

4일 인수합병(M&A)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동양시멘트 매각 구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양시멘트 단독 매각과 동양과 동양시멘트 통매각 모두 일장 일단이 있어 어느 쪽이 효율적인 매각 방법인지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시멘트는 동양이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알짜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채무 변제를 위해서는 내년까지 동양시멘트 지분 54.96%를 처분해야 한다. 단순한 주요 자산 매각일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동양시멘트 역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매각 구조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

동양시멘트가 보유하고 있는 회생채권은 7000억 원 내외다. 회생계획상 동양시멘트는 채권자들에게 회생채권 100%를 변제 해야 한다. 동양시멘트는 최근 동양파워 매각에 성공하며 2500억 원 정도를 챙겼고, 동양파일 매각에 성공하면 총 3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손에 쥐게 된다. 변제금 마련을 위해서는 동양시멘트 매각 자금도 필요한 상황이다.

동양의 변제자금과 동양시멘트의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주 매각과 신주 발행을 병행하는 형태로 동양시멘트를 매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얼마나 산정해주느냐에 따라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게 된다.

만일 구주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경우 동양시멘트 채권단이 불만을 제기하고, 반대 상황이 되면 동양의 채권단에서 반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 산정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동양과 동양시멘트가 제재를 받은 것 역시 현 시점에서 동양시멘트의 단독 매각 추진의 걸림돌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동양·동양시멘트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며 내년 8월까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을 금지했다.

동양과 동양시멘트 통매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양의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지분을 파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인수자가 동양시멘트 처리 방안까지 떠안게 된다.

하지만 통매각은 인수자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원매자들은 동양시멘트 인수에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동양까지 떠안는 구조를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통매각을 진행할 경우 매물 가치가 떨어지는 것 역시 문제다. 동양과 동양시멘트를 분리해서 매각하는 거래금액의 총합보다, 통매각을 통해 받아낸 금액이 낮아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양파워 등의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동양시멘트 매각 역시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이 단독 매각 혹은 통매각을 실시했을 때의 이해득실을 판단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요할 경우 매각 공고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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