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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의 '의리'..핵심 참모들 '모두 풀려나' 공판서 "스스로 책임지겠다" 밝혀..참모에게 짐 지웠던 다른 기업 사례와 대비

신수아 기자/ 문병선 기자공개 2014-09-16 09:08:46

이 기사는 2014년 09월 15일 10: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3년의 실형을 받은 가운데 함께 피고인석에 섰던 사건 관련 핵심 참모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대기업 총수의 비리 재판에서 핵심 참모들이 오너의 책임을 나누어 지며 실형을 선고받던 과거 다른 그룹의 사례와 대비된다. '회장님의 의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참모진에게는 모두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CJ_사진자료] 이재현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제공 = CJ그룹]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동기 CJ 홍콩법인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벌금형은 선고유예됐다.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배형찬 CJ E&M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하대중 CJ E&M 경영고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5년 이하의 실형일 경우 죄질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법원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이 악화된 이 회장은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다.

이처럼 총수가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비리 혐의에 가담한 핵심 참모진이 모두 집행유예 또는 무죄로 풀려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일반적으로 참모진들은 총수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거나 비리 혐의에 가담한 죄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정황상 비리를 지시한 오너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참모는 실형을 선고받는 등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조어까지 회자되기도 한다.

S그룹의 경우 과거 오너의 비자금 사건으로 당시 주요 직책의 참모가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과거 H그룹 역시 오너 뿐 아니라 참모들이 일부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되며 실형을 살았다. 다른 S그룹의 경우 오너와 참모간 서로 증언이 달라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재판부에 줄곧 책임지겠다며 참모들의 선처를 호소해 왔다. 항소심의 결심 공판에서도 이 회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현 회장은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모두가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관련 임직원들에게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CJ그룹 안팎에서 '회장님의 의리'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다.

과거 대기업 총수의 재판은 특권층의 선민의식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 특성상 총수는 해당 기업과 동일시되며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수의 경영 공백은 곧 '경영 위축'으로 직결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총수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일부 혐의를 참모가 대신 짊어지는 게 관행이다. 핵심참모의 혐의를 최대한 벗겨 주려는 이 회장의 재판 자세와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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