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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특례상장 납득할 수 있는 원칙 밝혀라" [원칙없는 특례상장④]거래소 "시장 의견 수렴해 제도 설계..제도 검토 및 조정계획 없다"

이윤정 기자공개 2014-10-23 08:25:03

이 기사는 2014년 10월 17일 10: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술성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통한 기업공개(IPO) 실적이 저조하고 특례상장 심사 과정에서의 잡음이 계속되면서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장 유관 기관인 한국거래소는 이미 충분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성평가 특례상장제도에 대해 검토나 조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기술성평가 특례상장에 대한 혼란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증권사들 잇따른 IPO 좌절에 원인 찾기 '분주'…"가이드라인 필요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작년 한국거래소가 특례상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IPO 기대가 컸는데 올해 아직 한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잇따른 실패에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회사들은 원인 찾기에 분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작년 신성장동력 업종에 한했던 상장특례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전문평가기관도 22개로 늘렸다. 상장위원회 심의 전단계로 기술성 및 사업화 관련 시장성 등을 평가하는 전문가 자문인력도 187명으로 확대했다.

기술성 평가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기업들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증권사들도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다. 각 증권사마다 기술성평가 특례상장에 성공한 경우,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상장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를 놓고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가 이뤄지고 있다.

다양한 원인과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제도의 일관성'·'심사의 일관성'을 문제로 꼽고 있다. 전문평가기관과 전문가 자문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기술력에 대한 시각차, 전문 기술에 대한 이해 수준차 등으로 결과가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해 관계자들이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거래소 "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검토나 조정 계획 없다"

하지만 상장 유관 기관인 한국거래소측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검토나 조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 특례상장 제도가 당초 시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뤄진 제도인 데다 평가를 전문기관들에 외부위탁한 만큼 거래소로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코스닥시장 상장심사팀 관계자는 "최근 기술성평가에서 떨어지거나, 기술성평가를 통과해도 상장심사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기술성평가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도 "특례상장제도가 이미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검토하거나 변경할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술성평가 특례상장이 바이오기업 등 외부에서 주문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설계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에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술성평가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에서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22곳 가운데 2곳을 선정해 평가를 진행하고 다시 전문가 풀(pool)을 뽑아 이들 평가기관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시장성, 사업성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낸다. 거래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과물을 산출하는 역할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정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성평가에 대한 부분은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처음부터 이 같은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기술성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기술성평가 특례상장 심사 결과가 뚜렷한 기준이 없다며 원칙을 마련해 달라는 시장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시장 기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심사 판단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가변적인 시장 상황에서 심사 가이드라인을 원칙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기술성평가 특례상장 제도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 것인데 그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업계와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이런 혼란이 계속 지속되면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와 바이오기업 성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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