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10월 23일 17: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리안리가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이로 인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까지 노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금융위원회의 이례적인 '유동성' 확대 해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코리안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초창기 협의과정에서 보험업법 시행령상의 차입 요건 미충족으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코리안리가 제출한 S&P 약정서를 기반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명분을 해외재보험 수주 확대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보험업법 시행령상의 차입 요건에 해당되는 적정 유동성의 범위를 영업자금 확충으로 확대 해석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마무리되는 S&P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끝으로 연초부터 준비한 코리안리의 자본확충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지난해부터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제도) 강화로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자 보험업계에선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끊임없이 검토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신고 접수를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의 차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코리안리도 초기 상황은 비슷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선 보험사의 채권발행 등 차입에 대해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말과 6월 말 코리안리의 RBC비율은 각각 193.6%, 205.8%다. 업계 평균엔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보험업법 시행령 차입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RBC비율 취약 우려(150% 미만) 수준은 아니었다.
결국 초기 금융위원회와의 사전 의견 조율 과정에서 보험업법 시행령은 코리안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최대 난관으로 부각됐고, 코리안리는 보험사 자본확충에 신종자본증권을 포함시킨 취지와 타사와의 차별성 등을 강조하며 금융위원회 설득에 나섰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선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체가 어렵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타사들의 경우 예상 발행금리가 운용수익률을 상회해 결국 금융비용 일부를 고객에게 전가하지만 코리안리의 경우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끊임없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설득 과정에서 코리안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S&P의 약정서를 내밀었다.
S&P의 약정서엔 코리안리가 신종자본증권으로 자본확충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실제로 코리안리의 후순위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BBB' 등급을 부여한 S&P는 지난달 30일 코리안리의 'A-'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financial strength ratings)과 거래상대방신용등급(counterparty credit ratings), 그리고 'BBB' 채권등급을 긍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했다.
S&P의 약정서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상 차입 요건 충족 명분을 만들어야 했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이라는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흔히 유동성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자산을 나타내지만 금융위원회는 코리안리가 해외 영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선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선제적 자본확충을 적정한 유동성 확보 차원으로 확대 해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사례가 없다보니 보험업법 시행령상 발행요건 정비가 부족했고, 차입 요건 등에 신종자본증권 예외라는 단서가 없어서 코리안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한동안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며 "해외 재보험 수주 확대를 명분삼아 금융위원회는 적정 유동성 조항을 확대 해석해 발행 신고를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혜 아닌 특혜가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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