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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할부금융 갈등불씨 그대로…삼성카드 주목 내년 3월 삼성카드 협상관건…"삼성카드 공정위 제소 가능성 높아"

윤동희 기자공개 2014-11-21 09:33:56

이 기사는 2014년 11월 20일 15: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의 가맹점 계약이 극적 타결됐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다. 내년 삼성카드와의 계약에서 현대차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가능성이 크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내년 3월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카드나 신한카드와 달리 복합할부금융 비중이 크고 기타 금융관계가 얽혀있지 않아 제소하는 데 제약이 많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카드 내부적으로 이와 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카드의 경우 복합할부금융에서 밀리면 시장점유율 부문에서 크게 타격을 입는 탓"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업계 카드사의 복합할부 취급액 시장점유율은 작년 말 기준 현대카드 34.5%, 삼성카드 28.0%, 신한카드 14.8%로, KB국민카드 8.0%다. 규모로 따지면 현대카드가 1조 9000억 원, 삼성카드가 1조3000억 원이고 신한카드가 6000억 원, 롯데카드가 4000억 원, KB가 2000억 원가량이다.

현대카드가 올해부터 50%룰에 걸려 복합할부금융 취급이 중단된 만큼 삼성카드의 관련 취급규모는 더 커졌을 거란 분석이다. 수수료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거나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삼성카드가 받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때문에 업계는 내년 3월 삼성카드와의 협상일이 복합할부금융 이슈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17일까지 현대차와 협상을 2차례 연장한 끝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를 봤다.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된다. KB국민카드는 수수료율을 기존 1.85%에서 1.75%로 0.1% 포인트 이상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현대차는 0.7%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법률상 가장 낮은 수준인 1.5%에서 결정이 됐다.

당시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1.5% 이하로 수수료율을 내릴 경우 법률 검토 등의 액션을 취할 것"이라며 "기본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우월적 지위로 (카드사를) 압박 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수준에서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는 현대자동차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KB국민카드가 실제 공정위에 제소할 가능성은 희박했다. 현대자동차의 퇴직연금이나 예치금 규모를 감안했을 때 계열사인 국민은행이 자유롭지 못해 KB국민카드가 '을'의 위치에서 공정위 카드를 사용하기는 힘들었을 거란 설명이다. 신한카드도 계약 갱신은 내년 2월에 이뤄지지만, 시장점유율이나 은행과의 관계에서 압박이 크지 않아 KB국민은행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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