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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속빈 강정' 되나 2일 '상증세법 개정안' 부결…"세제혜택 하나도 없다"

송광섭 기자공개 2014-12-09 11:36:02

이 기사는 2014년 12월 04일 10: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회가 가업승계 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하면서 정부의 명문장수기업 육성 정책이 추진력을 잃고 있다. 내년 상반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중소·중견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려 했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향후 중소기업청은 이른 시일 내 재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지난 9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 법안은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됐다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보류됐지만 여야 모두 명문장수기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 특혜 잃은 명문장수기업…남은 건 '명예' 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법정단체 출범식에서 명문장수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지난 9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열흘 뒤 기획재정부도 명문장수기업의 세제 지원을 위해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법률안에는 명문장수기업에 한해 세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준다는 취지의 단서조항이 들어있다. 명문장수기업 인증 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 원에 최대 1000억 원까지, 사전증여특례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 200억 원까지 확대해준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자감세'를 이유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명문장수기업에만 적용되는 조항들은 물론이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상속인·피상속인의 자격 요건 및 사후관리의무를 완화하는 것도 무효화됐다.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은 특히 사후관리의무 완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사후관리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데다, '상속 개시 후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중견기업 120%) 준수' 등 이행하기 힘든 고용 유지 관련 항목들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사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은 공제받은 금액을 모조리 토해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을 신청할 유인이 사라진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단지 세제 혜택 때문에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보다는 명예를 얻기 위한 부분이 더 크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명문장수기업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시간이나 인력 등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은 다소 떨어진다.

◇ 중견련·중기중앙회 유감 표명… 중기청 "재입법 추진 예정"

지난 3일 중견련과 중기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견련은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부결이 더욱 아쉽다"며 "장수기업의 육성은 한국경제의 큰 과제인 만큼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도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가업용 자산에 한정된 것으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라며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는 "사후관리의무 등 제도적 장치가 있는 만큼 상속인 요건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청은 향후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대해 설득하고, 업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재입법예고한다 해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언제 논의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중견련은 이른 시일 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 개편안은 예산과 맞물려 있어 연말에 논의되는 게 적절하지만, 상속·증여세법은 개별법에 해당해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다룰 만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16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내년 말께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큰 어려움 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견련 관계자는 "여야 모두 명문장수기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이견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먼저 시행한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세제 혜택을 요청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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