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순환출자 해소…지배구조 투명화 나선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어수선한 그룹 분위기 일신
문병선 기자공개 2014-12-19 18:35:00
이 기사는 2014년 12월 19일 18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8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한진그룹이 순환출자 등 법 위반 사항 해소에 나섰다. ㈜한진은 한진칼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내놓은 전격적인 그룹 지배구조 투명화 조치로, 한진그룹이 지배구조 투명화의 속도를 높일 지 관심이다.
㈜한진은 19일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주식 279만9161주(5.33%)를 780억여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이사회가 열렸고 처분 예정 일자는 22일이다. 처분 상대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한진그룹 관계자는 "블록딜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이 한진칼 지분을 전량 처분하게 되면 순환출자 구조로 얽혀있던 한진그룹 최상위 지배구조는 이전보다 간명화된다. 이전에는 '㈜한진(5.33%)→한진칼(48.27%)→정석기업(19.41%)→㈜한진'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였다. ㈜한진이 한진칼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이 구조는 '한진칼→정석기업→㈜한진'으로 이어지는 수직 구조로 바뀌게 된다.
한진그룹은 2013년 8월1일 한진칼을 출범시키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없고,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상위 지배회사끼리 서로 지분을 순환해 가지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였다.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이 기한은 내년 7월말 만료된다.
이 외에도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 20%를, 비상장 자회사 지분 40%를 갖고 있어야 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역시 상장 손자회사 지분 20%를, 비상장 손자회사 지분 40%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한진칼을 비롯해 한진그룹 계열사들은 이 법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례가 수 건 있었다.
그래서 한진그룹은 지주회사로 출범한 이후 여러 거래에 나서 이런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완료된 대한항공 주식 현물출자도 법 위반 상태 해소 일환이었다.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 2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한진칼은 올해 3분기말까지도 대한항공 지분을 6.88%만 갖고 있었다. 현물출자가 완료된 지금은 32.24%를 갖고 있다.
순환출자 해소 조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지배구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한진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작업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던 시점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전격적인 그룹 지배구조 투명화 조치를 단행해 어수선한 그룹 분위기를 일신하고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진그룹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면 오랫동안 붙어왔던 '불투명한 지배구조'라는 오명은 버리게 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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