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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법정관리, '북수원민자' 건설 유탄맞나 '채무불이행' 2540억 PF대출 인출 지연...대주단, 대응책 수립 요구

길진홍 기자공개 2015-01-06 08:43:55

이 기사는 2015년 01월 05일 15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부건설이 작년 말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북수원민자도로)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요 건설출자자인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무불이행 사유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5일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북수원민자도로 사업 시행자인 ‘수원순환도로'는 지난달 30일 대주단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대출금액은 2540억 원으로 선순위 2200억 원, 후순위 240억 원으로 이뤄졌다. 대주단은 산업은행, 삼성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등 10곳으로 구성됐다. 금융주선은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맡았고, 산업은행은 신용보강 형태로 10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대출만기는 22년이며 금리는 4%대 수준이다. 수원순환도로는 3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도로가 완공되면 운영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출자자들은 자금보충약정 의무를 부담한다.

자금은 그러나 인출되지 않았다. 대출약정 이튿날인 12월 31일 동부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동부건설은 수원순환도로 22.5%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사업 불투명성으로 향후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불거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부건설에 PF 대출의 부족자금에 대한 자금보충도 기대하기도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PF 대주단은 채무불이행 통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선 사업 시행자인 수원순환도로에 대주단이 납득할만한 대책을 수립해 오라고 요청했다. 당분간 채무불이행 선언을 유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지켜본 뒤 자금 인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동부건설은 법원이 사업을 허락하면 출자사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정관리 중인 동부건설 주도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일부에서는 건설출자자 가운데 동부건설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대림산업(지분 9%)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대주단 관계자는 "이벤트가 불거지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출자자 구성 등 사업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북수원민자도로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광교신도시를 거쳐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구간에 폭 20m(왕복 4차로), 길이 7.7㎞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3800억 원으로 수원순환도로와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자금을 투입한다.

수원순환도로는 발행인프라투융자회사가 재무적투자자로 지분 50%를 출자했다. 동부건설과 대림산업 외에 한동건설, 동광건설 등이 건설출자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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