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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산 대표이사 해임 금지 가처분 '기각' 광주지방법원… 매각 작업 재개 가시화

이동훈 기자공개 2015-01-22 08:28:12

이 기사는 2015년 01월 20일 18: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다툼이 있던 김성산 금호고속 전 대표이사 해임 문제가 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금호고속 매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인수합병(M&A)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방법원은 김성산 금호고속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대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톤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해임의 근거로 들었던 ‘매각 방해 행위'가 인정된 것이다.

금호고속 구사대와 김 전 대표 등의 방해에 막혀있던 금호고속 매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 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우선매수청구권(Right of First Refusal) 효력이 만료되는 2월 14일 쯤에 금호아시아나그룹에게 금호고속 인수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만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IBK투자증권-케이스톤 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제시한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 파트너스 컨소시엄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제안한 가격 이상으로만 판매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 지난해 중순부터 BOA메릴린치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M&A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금호고속 구사대와 김 전 대표의 방해로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금호고속 구사대는 티저레터 배포 단계부터 금호고속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원매자에게 금호고속 예비입찰에 들어오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매각 방해 행위를 지속했다.

예비입찰이 치뤄졌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금호고속에서 매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예비실사 조차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금호고속의 최대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톤 파트너스 컨소시엄은 결국 지난해 11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매각 방해 행위'를 이유로 김 전 대표를 해임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사라질 경우 매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재무적투자자(FI)외에도 다수의 전략적투자자(SI)들도 금호고속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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