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공정위 시한쫓긴 정몽구 부자, 글로비스 블록딜 '올인' 주관사 2곳·보호예수 기간 2년 확대...대주주 의지 확인

민경문 기자공개 2015-02-05 18:01:17

이 기사는 2015년 02월 05일 17: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3주 만에 다시 현대글로비스 지분(13.4%) 블록딜을 추진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형 증권사를 주관사에 포함시킨 것과 동시에 블록딜 이후 현대글로비스 잔여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 역시 2년으로 늘리는 등 이번 딜 성사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이날 장 마감 이후 현대글로비스 지분 502만 2170주(13.49%)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3주 만에 블록딜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정 회장이 180만 주를, 정 부회장이 나머지 322만 주가량을 처분하는 것으로 앞서 블록딜과 매각 지분은 동일하다.

매각가격은 이날 현대글로비스 종가 23만 7000원보다 1.9~4.01% 할인한 22만7500~23만2500원이다. 지난달 제시된 가격보다 5만원 가량이 낮지만 그대로 강행을 결정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14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지분 매각 시점을 늦출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2013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 시행은 작년 2월 14일 시행됐지만 기존 거래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 사실상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법 적용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규모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한 내 블록딜 성사가 절실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에서는 지분 매각 가격이 크게 낮아진 점이 오히려 거래 성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거의 불참했던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블록딜 실패 당시 일부 운용사 관계자는 "현대 글로비스 주가가 2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경우 매입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몽구 부자 측은 이번 거래 성사를 위해 블록딜 이후 잔여 지분(약 30%)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을 늘리는 강수를 뒀다. 한달 전 제시한 180일의 보호예수 기간을 720일로 늘린 것이다. 앞서 블록딜 실패는 정 회장 부자가 블록딜을 계기로 사실상 글로비스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시장에 퍼진 것과 무관치 않았다.

결국 보호예수 기간 확대를 통해 글로비스에 대한 대주주의 의지를 투자자에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잔여 지분 30%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글로비스를 포기할 것이란 우려는 상당부분 희석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관사가 씨티글로벌마켓증권 1곳에서 2곳으로 늘어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정 회장 부자 측은 블록딜 성사를 위해 국내 투자자 유치의 필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 결국 국내 대형 증권사 한 곳을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고, NH투자증권을 합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