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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실권방지...신주인수권 흥행할까 12~23일 상장...범현대가 물량 매각여부 관심

이길용 기자공개 2015-02-10 16:12:26

이 기사는 2015년 02월 09일 07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상선의 주요주주인 현대중공업·현대건설·현대삼호중공업이 증자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 매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신주인수권을 매각하면 실권주 방지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

현대상선은 유상증자 청약에 앞서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주인수권 상장 거래를 실시한다. 신주인수권이란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로만 따로 뗀 증서를 말한다. 신주배정기준일인 지난달 27일 현대상선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는 모두 신주인수권증서를 얻는다.

현대상선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지분율 22.03%)의 증자 참여는 확실하다. 다만 범현대가인 현대중공업(12.85%), 현대건설(6.06%), 현대삼호중공업(5.75%)의 증자 참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2006년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현대상선 지분을 늘렸던 범현대가 계열사들은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현대상선 지분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실시한 현대상선 유상증자에서도 범현대가 계열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증자 참여 가능성을 낮게 하는 요인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분기 누적 적자가 3조 2272억 원에 달했고 현대삼호중공업도 같은 기간 3395억 원의 순손실을 입었다. 현대건설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경영권 분쟁이 끝난 상황에서 굳이 증자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현대상선 24.66%의 지분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시장에 출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주가 추가로 유증 청약을 받고자 한다면 이 권리를 사면 되고, 범현대가처럼 권리는 있지만 증자에 자금 투입을 원치 않을 경우 매도도 가능하다.

현대상선 임직원들이 보유한 지분 3.13%에 대한 신주인수권도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은 이번 증자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20%의 물량도 소화해 우리사주 참여대금 일부를 신주인수권 매각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증자 후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 희석을 막기 위해 제도화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여부가 실권 물량 최소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 유증 거래에서도 범현대가 몫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인수할 투자자 물색이 중요하다"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거래를 통해 실청약자 수를 충분히 확보해 실권을 최대한 막아야한다"고 설명햇다.

현대상선은 신주인수권 거래가 마무리되면 오는 27일 확정 발행가를 결정한다.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 청약은 내달 4~5일 이틀 간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실권주를 줄이기 위해 신주 1주당 0.2주를 추가로 배정하는 초과청약제도가 도입된다. 실권이 발생할 경우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3월 9~10일 청약을 받는다. 이번 거래의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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