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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소송 우발채무의 그늘 [Company Watch]작년 소송 패소 손실액 484억..피소 26건 '잠재리스크'

박창현 기자공개 2015-02-23 08:48:00

이 기사는 2015년 02월 13일 15: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작년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과 별개로 소송 리스크로 인해 충당금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다수의 소송사건을 진행 중이서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도 높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5조 8362억 원의 매출과 98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1147억 원 적자에서 627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엔저로 인한 일본 노선 출국자 증가와 중국 동남아 노선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여객 실적 향상과 더불어 미국 경기 회복으로 항공 화물 수요가 증가한 것도 호재가 됐다.

긍정적인 외부 환경 등 많은 수익성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발 채무 탓에 이익을 갉아먹은 점은 '옥의 티'였다. 특히 소송 패소로 충당금 비용 부담이 크게 늘면서 수익성 개선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평가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총 484억 원의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손해배상 사례가 바로 △미국 유류할증료 담합에 따른 집단소송(화물)과 △임금 등 청구소송 건이다.

아시아나항공 소송충당부채의 그늘

아시아나항공은 작년부터 회사 노조원들과 통상임금 산정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작년 6월 1심 재판이 있었고 결과는 아시아나항공의 패소였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지부 2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995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아시아나항공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소급 적용 지급액까지 포함해 총 297억 원 가량을 소송충당부채로 쌓아뒀다. 소송충당부채는 소송사건으로 발생할 미래 손실 예상액을 충당금으로 잡아둔 회계 계정이다. 이 충당금은 전액 기타비용으로 손실 처리됐다.

10여 년 간 이어지고 있는 미국 집단소송도 아시아나항공의 발목을 잡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6년 2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항공운임 담합 관련 조사를 받았고, 혐의가 인정돼 3년 뒤 총 5000만 달러 규모의 벌과금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집단 소송도 당했다. 화물 대리점들이 항공운임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이 원고의 편을 들면서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은 3750만 달러를 화물대리점에 지급했다. 작년 10월에는 추가 지급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 내용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원고에게 내년 4월까지 175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미국 화물 집단소송으로 5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행한 셈이다. 추가 확정 손해 배상액 1750만 달러는 작년에 손실로 반영됐다.

산적한 소송 사건은 향후에도 아시아나항공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연관된 소송 사건만 3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6건이 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피고 사건이다. 피소 사건 소송 총액은 약 900억 원(외화 소송가액 7660만 달러 포함)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다양한 고객사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소송사건에 많이 노출된 측면이 있고 작년에는 통상임금 소송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회사 법무팀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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