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인수씨 참저축은행 지분 가압류 결정 작년말 주권미발행확인서 발급…저축은행 지분 담보로 자금조달 '제동'
김세연 기자공개 2015-03-03 13:51:08
이 기사는 2015년 03월 03일 10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달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인수 참엔지니어링 전 대표이사가 악재를 맞았다. 법원이 한 전 대표가 보유중이던 계열사 참저축은행의 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주총을 앞두고 한 대표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3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한 전 대표이사이 보유중인 참저축은행에 대한 주식 28만 8519주(주당 액면가 1만 원)에 대한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압류 결정(2015카단 200380)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30일 한인수 전 대표이사외 2명 등에 대해 박모씨 등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대표본안소송'과 관련한 것이다.
박 모 씨 등 참엔지니어링의 소액주주들은 지난 1월 말 한 대표와 윤점복 감사 등을 상대로 29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에 따른 '주주대표소송 피해금액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참저축은행의 제 40기 감사보고서(6월 말 결산법인)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말 현재 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36.1%(28만 8519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하지만,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보유 지분을 활용한 재산권 행사는 어려워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한 전 대표가 정기주총을 앞두고 계열사인 저축은행 지분에 대한 지분을 활용해 참엔지니어링 지분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참저축은행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참저축은행 개인지분에 대한 '주식(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일반적으로 주권미발행확인서는 자금 조달 시장에서 담보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저축은행 지분을 활용한 자금을 마련해 참엔지니어링 지분 마련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가압류 결정에 따라 저축은행 지분을 통한 자금 마련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월 공시를 통해 특별관계자 보유분을 포함한 참엔지니어링의 지분율이 기존 26.77%에서 11.65%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인수 전 대표이사측은 "가압류 결정은 횡령·배임 소송 당시 예견됐던 일"이라며 "다만, 민사 소송이라 장기간 지속될 뿐 아니라 본 소송 결과도 지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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