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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채권혼합형펀드 100% 투자 가능해진다 금융위, 채권혼합형펀드 안전자산 분류…금명간 감독규정안 발표

이승우 기자공개 2015-04-28 08:47:29

이 기사는 2015년 04월 23일 15: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전부를 채권혼합형펀드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감독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펀드를 위험자산으로 보고 있지만 채권혼합형펀드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어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채권혼합형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 비중이 40% 이하로 운용되고 있는 채권형펀드와 머니마켓펀드(MMF) 역시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공포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후속으로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운용 감독규정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감독규정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면 바뀐 규정의 시행 시기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30%로 묶여 있던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의 비원리금보장상품 투자한도를 확정급여형(DB)과 동일한 70%로 올리는 점이다. 더불어 퇴직연금 적립금의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철폐(총 적립금의 70% 내)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편입 비중을 없애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재량과 투자자 판단에 따라 투자 상품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발표되는 감독규정에는 투자한도를 70%로 확대한 '위험자산'의 정의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은 '예·적금 등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계약 외 투자위험이 낮은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가 이 안전자산 분류에 채권혼합형펀드와 채권형펀드, MMF 등 주식 투자 비중이 40% 이하인 펀드를 별도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안전자산 외에 원리금이 변할 수 있는 펀드와 주식 등이 위험자산인 셈이다.

채권혼합형펀드가 안전자산 혹은 위험자산이냐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최초 금융위 안에는 채권혼합형펀드 역시 비원리금보장상품으로 위험자산으로 분류됐으나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채권혼합형 펀드는 채권에 60%, 주식에 40% 이하로 투자하게 돼 있어 자동적으로 분산투자가 돼 안전자산에 가깝다. 때문에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들 중 다수가 채권혼합형펀드에 적립금을 100% 투자하는 경우가 있었다. 채권혼합형펀드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가입자들은 펀드를 해지해야만 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채권혼합형펀드는 펀드 가입과 동시에 투자위험이 자동적으로 분산된다"며 "펀드 자산 모두를 위험자산으로 분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작년 말 기준 실적배당형 DC형과 IRP(개인형)를 통해 채권혼합형펀드에 적립된 자금은 1조2000억 원 수준이다. DC형과 IRP 전체 실적배당형 상품의 약 2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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