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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특수관계자 거래 '부실공시' 논란 '기타 특수관계자'로 뭉뚱그려 기재…금감원 지침 위배

이경주 기자공개 2015-06-02 08:37:00

이 기사는 2015년 06월 01일 15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푸드가 특수관계자들과의 내부거래를 개별 단위로 기재하지 않고 '기타 특수관계자'로 뭉뚱그려 표시해 금융감독원 지침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롯데푸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올해 1분기 특수관계자 8곳과의 거래 내역을 ‘기타 특수관계자'로 뭉뚱그려 표시했다. 1분기 기타 특수관계자와 매출거래는 1220억원, 매입거래는 775억원이다. 분기보고서 주석 24항 '특수관계자거래'에 있는 내용이다. 또 거래내역을 재화 매매, 용역 제공 등 세무항목별로 분리 기재하지 않았다.

롯데푸드 내부거래

이는 금감원 지침을 위배하는 행보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1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개별기업단위로 표시토록 하는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마련'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당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회계기준에서 거래금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략) 어느 정도까지 상세히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기업간 공시충실도에 차이가 발생했다"며 "특히 개별 특수관계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을 거래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계금액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다"고 모범사례를 만든 계기를 설명했다.

모범사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종속기업, 관계기업 등 범주별 총액뿐 아니라 해당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거래내역이 별도로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 △일반상거래(재화 매매, 용역 제공 등), 자금거래(대여, 차입, 출자 등), 지급보증(담보제공 포함) 등으로 분류해 기재토록 한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롯데푸드의 경우 금감원이 모범사례를 발표한지 1년이 넘었지만 이 두 가지 지침을 다 위배하고 있다.

롯데푸드는 상장사인데다 롯데그룹 식품계열사 중 내부거래가 가장 활발해 개별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따라서 시장관계자들에게는 롯데푸드의 내부거래 현황이 중요한 정보가 된다.

롯데푸드는 지난해 매출 1조6330억원 가운데 내부거래매출이 4476억원으로 27.4%를 차지하고 있다. 롯데푸드보다 매출규모가 큰 롯데제과(2014년 기준 2조2248억원)와 롯데칠성음료(2조2640억원)보다 그룹일감 의존도가 훨씬 높다.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의 지난해 내부거래 매출은 각각 2777억원, 2645억원이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5%, 11.7% 수준이다. 롯데푸드가 롯데리아나 세븐일레븐 등 계열사들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푸드측은 금감원 지침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또 연간 감사보고서를 통해 1년 단위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개별 단위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다른 대기업집단 주요계열사들과 동종식품업체들은 분기보고서에서도 모범사례를 준수하고 있다. 조사결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 4대그룹의 핵심계열사들과 CJ제일제당, 대상, 오리온 등 주요 식품계열사들은 올해 1분기 모두 모범사례에 준하는 수준으로 특수관계자 거래를 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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