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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에 '엘리엇 가처분 소송' 송달 최치훈 사장 등 등기이사 7명 포함…19일 심문기일 잡혀

길진홍 기자공개 2015-06-11 15:08:19

이 기사는 2015년 06월 11일 11: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삼성물산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송달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으로부터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송달 받았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소장을 통해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말고, 합병 안건 결의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엘리엇은 채권자(주주) 지위로 삼성물산을 비롯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치훈 사장과 김신 사장 그리고 이종욱 부사장 등을 소송 당사자로 지목했다. 소송 대상에는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인 이현수 서울대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등도 포함됐다.

법원의 서류 송달은 이들 등기이사 전원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법인체인 삼성물산을 비롯한 의사 결정권자인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소송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9일 "합병안이 명백히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며 불법적이라고 믿는 데 변함이 없다"며 "합병안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원 심문기일은 오는 19일로 잡혔다. 엘리엇 측에서는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의 남지선, 이재우, 최영익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엘리엇은 11일 삼성물산의 자사주 5.76% 매각 결정에 대해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며 삼성물산과 이사진, KCC 등을 상대로 또다시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미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으나 법원에는 11시 현재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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