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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건설, 국세청 추징금 불복 '기각' 우경선 회장 아들회사 지원 관련, 조세심판원 "조세부담 부당 감소"

김장환 기자공개 2015-07-29 08:25:00

이 기사는 2015년 07월 27일 16: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안실크밸리'로 잘 알려진 중견건설사 신안건설산업이 우경선 회장 자제들 회사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현저하게 낮은 이자로 대여금을 장기간 지원했고, 엉뚱한 곳에 자금이 사용된 것이 문제가 됐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불복절차를 거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신안건설산업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고 올해 4월 제기한 조세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신안건설산업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부당 자금 지원 사실을 적발하고 3월 중순 추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왔다.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에서 신안건설산업이 우경선 회장 자제들이 주요 주주로 올라 있는 회사 에스디산업개발에 장기간 지원한 대여금을 문제 삼았다. 에스디산업개발은 우 회장의 장남 우정석 대표이사와 차남 우정엽 씨가 각각 35%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신안건설산업의 특수관계사로 올라 있는 곳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조사 결과 대여금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지원됐을 뿐 아니라, 오너 일가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이 적발됐다. 에스디산업개발이 신안건설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상당수가 오너 일가의 또 다른 특수관계법인 지분 매입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지분을 매입한 법인 역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벌이는 곳이었다.

신안건설산업은 이에 대해 그룹 차원의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해 대여금을 지원한 것일 뿐이란 주장을 펼쳤다. 오너 일가가 관련 법인의 지분을 매입하는데 해당 자금이 들어간 것은 토지구입 등 초기사업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벌어진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주장이었다. 사업승인이 늦춰지면서 아파트건설 착공은 결국 못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신안건설산업이 직접 공사에 뛰어들면 됐을 일을 경험도 적은 신규 법인을 설립해 공사에 들어가려고 이 같은 구조를 짰다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의 시공을 했을 경우 사전에 고려했을만한 '예상시공이익'의 근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신안건설산업이 에스디산업개발에 자금을 대여한 것 자체가 오너 일가의 부를 증식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

양사 업무와 크게 관련없는 자금을 대여금 형태로 지급했던 것도 문제였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책정된 이자율을 지키지 않은 것도 거액 추징금 배경이 됐다. 조사 결과 신안건설산업은 지난 몇년간 에스디산업개발에 대여금을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연 6.9%)보다 현저하게 낮은 이자만 받고 지원했다. 국세청은 이를 회사의 이익을 고의적으로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정상요율을 적용했을시 세액을 산정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신안건설산업이 같은 이유로 과거 국세청 추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후 같은 행위를 반복해왔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3월에도 동일한 부분을 문제삼아 추징금을 부과했다. 신안건설산업은 당시에도 불복절차를 거쳤지만 조세심판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최종 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심판원은 신안건설산업이 과거와 동등한 사안으로 제기한 이번 불복신청에 대해서도 '신안건설산업의 풍부한 업계 경험 등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점과 사용내역 등을 봐도 순수 사업적 의미에서 자금을 대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낮은 이자를 수취함에 따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과거 비슷한 사안으로 이미 한차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신안건설산업은 향후 후속 조치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는 세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거칠 수 있고 해당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신안건설산업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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