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8월 26일 08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와 GA 간 표준계약서를 만든다. 표준계약서를 통해 매집형 GA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나 불완전판매 책임 논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주 열리는 금융개혁회의에 보험회사와 GA 간 표준계약서 체결 등의 자율규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형 GA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제한하고, 책임 소재를 명시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 논란을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대리점을 모아 보험료 수입실적을 부풀리는 매집형 대리점은 보험회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매집형 대리점의 판매수수료는 15%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매집형 대리점은 부당한 수수료 수입을 토대로 보험료의 부당할인이나 보험계약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완전판매의 온상이 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매집형 대리점은 건수를 높여 수수료 협상력을 강화하는데 불완전판매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어 심각한 문제"라며 "더구나 수 만명의 설계사를 관리할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감독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은 법적으로 판매'대리상'이라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1만 명이 넘는 설계사가 있는 대형 대리점이 생기면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다"고 자율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판매자와 위탁자 간의 마찰이 많은데 수수료와 위탁의 범위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보험상품 판매자와 위탁자 간의) 협력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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